시간선택제노조 "시간선택제 폐지해야, 인사혁신처만 '현행 유지' 고집"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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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10곳 중 7곳 이상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시간선택제노조)은 지난 2월 한 달간 49개 중앙행정기관 인사부서를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의 추가 채용 또는 폐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회신한 기관을 제외한 35개 기관 중 25개(71.4%)가 제도 폐지를 희망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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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전환 통한 인사제도 정상화 촉구
중앙행정기관 10곳 중 7곳 이상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도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만 현행 유지 입장을 고수해 현장과의 괴리가 드러났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시간선택제노조)은 지난 2월 한 달간 49개 중앙행정기관 인사부서를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의 추가 채용 또는 폐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회신한 기관을 제외한 35개 기관 중 25개(71.4%)가 제도 폐지를 희망했다고 5일 밝혔다.

5개 기관(14.3%)은 '인사혁신처 소관'이라고 답했으며, 추가 채용을 희망한 기관은 없었다.
현장 기관들 "보직 배치·인력 운영 모두 비효율"
제도 폐지를 요구한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짧은 근무시간으로 인한 인력 운영 비효율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보직 이동과 업무 배치의 어려움, 업무 연속성 저하, 전일제 공무원에게 업무 부담이 집중되는 현상 등이 주요 지적 사항으로 제기됐다.
정원·현원 관리의 구조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주 35시간(0.875) 근무 기준으로 정원이 산정되다 보니 나머지 0.125 소수점 정원을 활용할 수 없어 인력 운영의 경직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시간선택제노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현원 산정 시 소수점이 발생해 오히려 인력 감소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고, 국토교통부는 재택근무·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 제도가 이미 마련된 만큼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계속 채용은 불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관세청·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여러 기관도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근무시간 제한 때문에 조직 운영에 부담이 발생한다며 제도 폐지 필요성을 적극 표명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이미 전일제 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는 만큼 별도 채용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노조 "책임 외면" 강도 높은 비판
현장 기관들의 압도적인 폐지 요구에도 정작 제도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만 현행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시간선택제노조는 "현장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비효율과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도 인사혁신처가 이를 외면한 채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 제4항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시간선택제 공무원 관련 실태조사 및 해당 부처에 대한 개선 권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 현장에서 인력 운영 비효율과 구조적 차별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혜 위원장은 "인사부서에서 요구하는 제도는 폐지하고, 기존 인력은 주 40시간으로 일괄 변경하되 시간선택제 근무를 원하는 공무원은 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국 부위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인사혁신처가 폐지를 결정하면 행정안전부가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외면한 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공직 인사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고, 이제는 제도 도입 취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냉정하게 평가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시간선택제노조는 앞으로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와 공무원 인사제도 정상화를 계속 요구할 계획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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