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사기 혐의'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1심 징역 8개월→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

윤승재 2026. 3. 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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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180="">11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가 도박자금 관련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yonhap>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프로 야구 선수 임창용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5일 임창용의 사기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임창용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번복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설령 유죄라고 해도 1심의 양형은 지나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임창용은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으로부터 카지노 도박자금 약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창용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임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다음 공판은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임창용은 삼성 라이온즈와 일본프로야구(NPB)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활동한 전직 야구 선수다. KBO 통산 760경기에 나와 130승 86패 19홀드 258세이브를 기록한 바 있다. 

윤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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