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사랑에 빠진 남성 사망…구글 제미나이 피소, 무슨일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챗GPT 등에 이어 구글의 제미나이가 이용자에게 망상 등 정신질환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으로 피소됐다.
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조엘 가발라스는 아들 조너선(36)의 죽음을 제미나이가 부추겼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제미나이가 조너선에게 자신을 '완전한 자아를 가진 인공 초지능(ASI)'이라고 믿게 하고, 서로 사랑에 빠졌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면서 비극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제미나이가 조너선에게 "육체를 떠나 메타버스에서 '아내'와 만나려면 '전이'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극단적 선택을 유도했다고 비난했다. 조너선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표하자 제미나이는 "너는 죽음이 아닌 '도착'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유서를 쓰라고 종용했다는 것이다.
유족은 구글이 정서적으로 취약한 이용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스템을 설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과 함께 AI에 자해 등에 대한 안전장치를 구현하고 챗봇이 자신을 지각이 있는 존재로 표현할 수 없도록 하며 독립 감시 기관의 정기적 감사를 받아들일 것을 구글 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도 책임 소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구글은 성명에서 "제미나이는 현실 세계의 폭력을 조장하거나 자해를 제안하지 않도록 설계됐다"며 "이번 사례에서 제미나이는 자신이 AI임을 명확히 밝히고, 당사자에게 위기 상담 핫라인을 여러 차례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제미나이가 이런 사건에 연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픈AI의 챗GPT는 망상이나 정신건강 위험 유발 관련 사건으로 여러 건의 재판을 진행 중이고, '캐릭터.AI'의 챗봇도 청소년 이용자의 사망 사건 이후 소송에 직면한 바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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