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립 금지 이후 폐기물 어디로…'민간소각시설' 역할 커진다
공공과 동일한 관리체계…"에너지 회수 인프라 역할"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일부 생활폐기물이 민간소각시설로 향하면서 환경오염과 비용 부담을 둘러싼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앞세워 반입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현장에서는 민간소각시설이 공공시설과 같은 법정 관리 체계 안에서 운영되며 직매립 금지 물량을 보완적으로 떠받치고 있다고 설명이 이어졌다. 업계는 처리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민간 인프라의 역할을 사실에 기반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4일 수도권 소재 조합원사의 생활폐기물 처리 현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2026년부터 시행되고 2030년 전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민간시설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실제 운영 수준을 확인시키겠다는 취지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민간소각장은 비용이 과도하게 비싸고 처리거부가 가능하며 불법 처리 우려가 있다는 식의 인식이 확산했다”며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두 달 동안 민간 소각과 관련한 사고나 처리 차질은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처리 안정성·비용 논란 “총비용으로 봐야”
현장을 공개한 수도권 소재 민간소각시설은 하루 약 100톤(t) 규모의 페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다. 서울·인천·경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연간 1만톤가량 처리하고 소각 과정에서 생산되는 스팀과 온수 등 열에너지를 인근 산업체에 공급해 에너지 재활용 효과도 내고 있다. 업체 측은 리모델링 이후에도 매년 재투자를 이어가며 설비를 최신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제조합은 민간소각시설의 강점으로 안정적인 처리 역량과 에너지 회수를 함께 들었다. 민간소각시설이 생활폐기물보다 처리 난도가 높은 산업폐기물을 장기간 처리해 온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제조합에 따르면 민간소각시설은 1995년 이후 30년 이상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처리 거부나 처리 불능 사태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
에너지 회수 성과도 강조했다. 공제조합은 국내 민간소각시설이 연간 약 918만Gcal의 소각열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 중 631만Gcal를 산업체와 지역난방 등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민간소각시설을 단순 처리시설이 아닌 ‘에너지 회수 인프라’로 규정했다. 해당 업체의 경우 에너지 회수 효율 인증을 86%로 받았다.
업체 관계자는 “인증을 받기 위해 투자와 유지비가 필요하지만 배출처 입장에서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 감면 효과가 있어 거래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비용 논란에 대해 조합은 ‘총비용 기준’을 제시했다. 공공소각시설 평균 처리비가 톤당 14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만 소각재 처리 비용 7만원이 별도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포함하면 톤당 약 21만원 수준이 될 수 있다. 반면 민간소각시설은 소각재 처리비를 포함하고도 공공소각장 처리비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환경 관리 “공공과 동일한 법정 체계”
환경 관리 체계는 공공시설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전면에 내세웠다. 민간소각시설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로 질소산화물과 먼지, 염화수소,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주요 배출 농도를 상시 측정하고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실시간 전송한다. 현장에서는 TMS 화면을 공개하며 법정 기준 대비 낮은 배출 농도가 측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 초과 기미가 보이면 자동 알람이 울리고 설비 연동을 통해 선제 조치가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현장을 안내한 업체 관계자는 “3회 초과 시 소각로를 정지해야 한다”며 “정지와 재가동에 각각 하루 반이 걸려 기준 준수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간소각시설은 지자체와 환경부의 분기·수시 점검을 받으며 5년 주기 적합성 확인과 3년 주기 정기검사를 거친다. 통합환경관리 제도에 따라 배출 기준도 주기적으로 재검토된다.
직매립 금지 이후 소각량 급증 우려에 대해서도 업계는 구조적으로 과다 소각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민간소각시설은 올바로시스템의 관리·감독을 받고 폐기물관리법상 허가 처리용량의 130%를 원칙적으로 초과할 수 없다.
조합 관계자는 “생활폐기물이 들어오면 그만큼 다른 물량이 빠지는 구조”라며 “총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구성만 바뀐다”고 말했다.
공공소각시설 확충이 지연되는 동안 민간소각시설을 한시적·보완적 인프라로 활용하는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에서는 직매립 금지에 대응해 27개 공공소각시설 신·증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착공은 성남시와 옹진군 두 곳에 그친다.
업계는 올해 기준 전국 직매립 금지 대상 폐기물이 144만톤에 달하며 2030년 전면 시행 시 민간 위탁 전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공공시설 확충이 완료되기 전까지 민간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다.
김형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은 “민간소각시설 역시 지역주민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폐기물의 안전한 운반은 물론, 모든 폐기물에 우선해 안정적 처리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직매립 금지 시대 원년을 맞아 국민의 시설이라는 각오로 생활폐기물 처리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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