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2·3 비상계엄, 전두환 쿠데타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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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자신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국헌문란 사건과 12·3 비상계엄은 다르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씨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 반박하며 "판례에는 12·12 당시 신군부가 당시 최규하 내각의 국무회의를 무력화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대통령과 국무위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로 볼 수 있느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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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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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14일 새벽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윤석열씨가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2026.01.15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윤씨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 반박하며 "판례에는 12·12 당시 신군부가 당시 최규하 내각의 국무회의를 무력화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대통령과 국무위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로 볼 수 있느냐"라고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국헌문란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지 못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어떠한 사과 메시지도 내놓은 적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4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넥타이 없이 흰 셔츠에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씨는 5분간 직접 발언하며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윤석열 "경호 구역 침입, '물러나라' 하는 게 당연"
윤씨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저 압수수색 시도에 대한 물리적 저지는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법리적인 부분을 둘째로 치더라도 경호처로서는 경호 구역에 수색영장도 없이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을 나가라고 해야 한다. 대통령 관저이고 경호 구역을 허락도 없이 들어왔으면 '여기서 일단 물러나시오' 하는 게 당연한 거다.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게 납득이 안 간다."
이어 계엄 선포 당시 정상적인 국무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치안 및 보안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는 "(국무회의가) 통상적으로 진행되면 비상계엄 선포가 알려져 전국적으로 국민이 알게 돼 동요가 생길 수 있고 치안 수요가 있을 수 있었다"며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길 원했기 때문에 통상 국무회의처럼 하지 못했다"고 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에 관해선 "원래 부서는 전자 결재로 다 하게 돼 있다. 부서가 사전에 있었다는 것을 허위로 작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문서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비화폰을 확보했으면 열어보고 통화 내역이 있으면 사진이라도 찍는 등 채증했을 텐데, (그 이후에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하는 등) 못 보게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들은 증언들과 판결로 인정된 사실관계 격차가 너무 많이 난다"며 재판부에 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에 대해 심리한다.
앞서 1심은 윤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은 1심과 달리 항소이유의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게 원칙"이라며 "충실히 심리할 예정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신속 필요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항소심은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 이르면 6월께 항소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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