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이밀고 길거리서 성폭행…이름·주소 물으며 영상 찍었다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흉기를 들이밀며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지난해 2월 17일 오후 11시 30분 즈음 A씨는 경기 남양주시 한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홀로 걷던 B씨의 입을 막고 아파트 담벼락과 주차된 트럭 사이 공간으로 끌고 가 저항하는 B씨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목을 조르며 성폭행했다.
B씨가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름과 사는 곳, 나이 등을 말하게 하면서 동영상도 촬영했다.
A씨는 2009년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당시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추행한 뒤 사진을 찍는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별도의 준수사항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준수사항으로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주거지 밖 외출 금지, 교육시설 등 출입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입어 현재 잠을 자지 못하고 가족 도움 없이 외출도 못 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 살 빼면 내가 1억 줄게" 김건희 제안에 윤 기절초풍 답변 | 중앙일보
- 50㎞ 밖 천안서, 잠실구장 스트라이크 꽂았다…이게 천궁 | 중앙일보
- “AI, 이렇게 물어야 안 망한다” 야근 없앤 당근 직원 첫 질문 | 중앙일보
- "싫다는데 강제로 목에 키스"…50대 성추행한 프로골퍼 감형 왜 | 중앙일보
- 한밤중 남녀 18명 무더기 체포…인천 주택가에서 무슨일 | 중앙일보
- 인도 온 여성 관광객 집단성폭행…일행까지 충격 살해한 그들 결국 | 중앙일보
- 유리 속에서 찌들어간다…27년째 갇혀있는 559세 국보 논란 | 중앙일보
- 애들 외식비 감당 안 돼…'계산서 쇼크'에 이 가족 결단 | 중앙일보
- ‘AI 영화계 봉준호’ 됐다…망한 옷가게 사장의 반전 | 중앙일보
- 몸빼 할매들이 발로 꾹꾹…이 막걸리 한잔에 등산 피로 싹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