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이밀고 길거리서 성폭행…이름·주소 물으며 영상 찍었다

신혜연 2026. 3. 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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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뉴스1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흉기를 들이밀며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지난해 2월 17일 오후 11시 30분 즈음 A씨는 경기 남양주시 한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홀로 걷던 B씨의 입을 막고 아파트 담벼락과 주차된 트럭 사이 공간으로 끌고 가 저항하는 B씨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목을 조르며 성폭행했다.

B씨가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름과 사는 곳, 나이 등을 말하게 하면서 동영상도 촬영했다.

A씨는 2009년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당시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추행한 뒤 사진을 찍는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별도의 준수사항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준수사항으로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주거지 밖 외출 금지, 교육시설 등 출입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입어 현재 잠을 자지 못하고 가족 도움 없이 외출도 못 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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