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식당, 규정 하나라도 어기면 영업정지? 확인해 보니
[유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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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 가호가 평소에 즐겨 가던 카페 문 앞에서 들어가고 있지 못하는 모습. 역설적으로 그간 반려동물을 알음알음 허용해왔던 일부 식당과 카페들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진 지난 1일부터 여러 규정으로 인해 반려동물 출입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
| ⓒ 가호 보호자 제공 |
신씨는 3일 "오늘 갔던 카페에서도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업소로) 지방자체단체에 신청하겠다'면서 '(관련 규정을) 알아보고 있기는 한데 당장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해주던 곳도 매출 타격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원주'라는 이름의 반려견을 키우는 황소라씨 또한 3일 <오마이뉴스>에 "(기존에 반려동물 출입을 알음알음 해주었던) 영세한 업장들이 출입 허용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려동물 동반을 철회했다"고 우려했다. 황씨는 "반려동물을 키우면 (관련 소식을) 지켜보지 않을 수 없어서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난색 표한 식약처 "원래 불허였는데..."
그간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기존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완화해주는 제도)로 운영되던 소수의 업장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반려동물의 식당 및 카페 동반 출입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가 반려동물을 양육 인구가 1500만 명(2024년 기준)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같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일부 영세 업장의 경우 알음알음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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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튜브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의 경우 출입문 앞에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
|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튜브 캡처 |
그러나 시행일(1일)이 되자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업소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한다'거나, '규정을 어기면 무조건 5일 영업 정지된다'는 등의 잘못된 사실이 SNS 상에 퍼지면서, 기존에 반려동물 출입에 긍정적이었던 업소들이 오히려 동반 제한을 공지했다.
배우 이상아씨는 3일 자신이 운영하는 반려동물 동반 카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SNS에 법 개정 내용이 많이 올라 오고 있고, 아쉽게도 오히려 반려견 입장 불가로 변경하는 업체도 생기고 있더라. 정말이지 너무 속상하다"면서 "반려견 인구가 점점 늘어가는 이 시대에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좁히게 만드는 이런 법 개정 말해 뭐하나"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씨는 "손님이 개정 사실을 모르고 방문했다가 까다로운 시설·이용 기준 때문에 반려견을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고 만족스럽게 식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설명을 최대한 드렸지만 손님의 화가 쉽게 가라앉지 않아 결국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관계자는 이에 난색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3일 <오마이뉴스>에 "지금까지 규제 샌드박스로 참여하는 극소수의 매장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식당과 카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금지돼 있었다. 한 연예인이 오히려 (반려견의 경우) 식당 출입이 어려워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원칙적으로는 안전·위생 문제 때문에 어려웠던 걸 이번에 기준을 만들면서 합리화시켰다고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규제 샌드박스 참여 매장과 지켜야 할 사항이 모두 동일하다. 오히려 기존 규제 샌드박스 매장의 경우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을 할 수 없게끔 (엄격하게) 운영해왔다. 이번에는 그간의 시범 사업 결과를 반영해서 안전·위생 기준을 지키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 외국에서도 식당에 반려동물을 출입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일부 나라 지자체에서 자체 조례를 통해 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안전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허용하게 한 사례는 드물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업소에서는... "정확한 매뉴얼이 업장마다 제공됐으면"
새로 도입되는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해 다양한 성격의 업소 간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 반려견 가호 보호자 신씨 또한 "각 구마다 실제로 행정 처분을 해석하는 기준이 다르고 담당자도 달라서 적용 기준을 유연하게 두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라면서 "자영업자들이 물품 등을 알아서 챙겨야 하고, (시·구에서) 별도의 지원도 없는데도 영업 정지 조항도 있어서 거기서 오는 위험성도 커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반려동물 동반 업소를 유지하겠다고 나선 업소들 역시 존재한다. 이들은 "처음에는 (떠도는 정보로 인해) 우려했으나, 매뉴얼을 상세히 읽어보니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업소로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원주 보호자 황씨 또한 "처음에는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났는데, 다시 매뉴얼을 찾아보니 정말 못 지킬 것 같은 조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선희씨는 3일 <오마이뉴스>에 "(내가 운영하는 업장의 경우) '오픈 바(Open Bar)' 형태라 처음에는 '우리 가게도 반려동물 동반을 못하는 건가?' 싶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을 상세하게 읽어 보니 식품취급시설 내 반려동물 출입 금지장치 설치의 경우 높이나 소재에 따로 제한은 없었다"라면서 "업장 리모델링 공사 같은 걸 할 필요 없이 울타리를 가져다두는 것으로 충분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카페 SNS에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걸어두었다.
박씨는 이어 "가장 뜨악했던 부분은 '조항을 어기면 영업정지 5일'이었는데, 그것 또한 (SNS에 퍼진 내용과는 달리) 일부 내용이 과장돼 있었다"면서 "(관계 기관에서) 보다 정확한 매뉴얼이 내려왔으면 한다. 나의 경우 주변 사장님들에게 물어서 마포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이 정확하다고 전달받고 (가이드라인을) 내려받아서 보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식품취급시설 내 반려동물 출입 금지 등 일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영업정지 5일이라는 행정 처분 기준이 적용된다.
박씨는 "이제 법적으로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려고 만들어진 규정이니 기존에 동반 거부를 공지하셨던 업장에서도 상세히 가이드라인을 살펴서 규정을 바꾸시는 것은 어떨까 한다"며 "대부분 업장들이 정확히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지 않고 안 되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에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매뉴얼을 상세히 읽어보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부분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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