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들고 가도 될까?"…WBC 도쿄돔 응원 도구 규정 보니 [WBC]
![2006 WBC 당시 도쿄돔에서 한국을 응원하는 야구팬. [사진 일간스포츠 DB]](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4/ilgansports/20260304103438534jqqy.png)
대만 매체 CNA의 3일 보도에 따르면, 도쿄돔에서 열리는 WBC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입장하는 모든 관람객은 소지품 검사, 금속 탐지기 검사, 음료 검사를 포함한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한다. 입장 시 용량이 1L(리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병이나 주류는 일체 반입할 수 없다. 또한 도쿄돔 안의 전체 구역에서는 흡연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기와 같은 깃발 사용 규정도 있다. 이번 대회 도쿄돔 경기장 규정에 따르면, 관람객은 1인당 1개에 한정하여 응원용 깃발이나 배너 등 응원 도구를 반입할 수 있다. 하지만 크기와 형태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깃발의 크기는 약 60㎝×60㎝(2피트×2피트) 이하다. 또 손에 들고 사용하는 작은 깃발의 경우 막대 길이는 약 65㎝ 이하로 제한된다.
핵심은 다른 관람객의 관람권 제한에 있다. 대형 깃발이나 긴 깃대를 사용하는 응원 도구는 도쿄돔 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일본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도쿄돔 측은 다른 관람객의 시야를 가리거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좌석 여러 칸을 덮을 정도의 대형 국기나 길이가 긴 깃대는 현장에서 제지될 가능성이 크다.
CNA는 '응원 물품을 경기장 벽, 구조물, 기둥 또는 기타 시설물에 고정해서는 안 된다. 경기장 내 기존 표지판이나 광고물을 가려서도 안 된다. 경기장 내 모든 구역에서 퍼레이드 또한 금지된다'며 '소음을 유발하는 악기(트럼펫, 북, 플루트, 징 등)는 응원에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더라도 다른 관람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응원 도구 사용을 중단해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영서 기자 zerosto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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