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투입 몰라 징계받은 육군 중장 "문상호 보고 누락" 책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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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당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무장병력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출동을 인지하지 못 해 징계를 받은 장성급 인사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의도적 보고 누락"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책임을 돌린 사실이 확인됐다.
더해 "징계심의대상자는 비상계엄 이후 국회 및 선관위 병력 투입에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와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가 연계됐음을 인지하고도 감찰실 등 참모조직을 통해 정보사와 777사령부 관련 여부 확인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2024년 12월 8일 정보사령관(문상호)의 비화폰 유선 보고 이후에야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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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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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이 지난 2025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
| ⓒ 공동취재사진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원천희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정보본부장(육군 중장) 징계처분서와 의결서에 따르면, 원 전 정보본부장은 지난 2월 6일 성실의무위반(지휘·감독소홀)으로 국방부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군인사법 56조).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보사는 무장병력(K-5 권총, 탄약 100발 휴대) 10명을 선관위에 출동시키는가 하면, 선관위 직원 체포와 수송에 필요한 체포조까지 준비시킨 바 있다. 원 전 정보본부장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의도적인 보고 누락으로 병력 출동 현황을 알 수 없었다"고 국방부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원천희, 계엄 당일 병력 이동 파악 못 해... 나흘 뒤 정보사 내란 연루 인지"
국방부는 "징계심의대상자(원 전 본부장)가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경 합참 전투통제실에 도착해 4일 오전 6시까지 그곳에 머물렀다"며 "이 과정에서 합참의장이 '북한 오판 가능성에 대비해 부대 방호태세를 격상하고 일체 유동 병력을 통제하라'는 취지로 경계태세 2급을 발령한 사실 역시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징계심의대상자는 ▲ 3일 밤 11시 23분 ▲ 4일 오전 2시 15분 ▲ 4일 오전 3시 정보사령관(문상호)과 수차례 걸쳐 통화했으나, 정보사와 777사령부의 병력 외부 출동 여부 등 작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해 "징계심의대상자는 비상계엄 이후 국회 및 선관위 병력 투입에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와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가 연계됐음을 인지하고도 감찰실 등 참모조직을 통해 정보사와 777사령부 관련 여부 확인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2024년 12월 8일 정보사령관(문상호)의 비화폰 유선 보고 이후에야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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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햄버거집 계엄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영장심사 12.3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지난 2024년 12월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국방부가 징계의결서에 기재한 원 전 본부장 진술에 따르면, 그는 "777사령부와 정보사는 비상계엄 선포 시 외부 출동을 전제로 편성·운용되는 부대가 아니므로 병력이 출동하였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해 병력 출동 현황을 별도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사령관의 의도적인 보고 누락으로 병력 출동 현황을 알 수 없었으며 현재 체계상 예하부대에서 (병력 이동) 보고를 해줘야 인지할 수 있다"며 "설령 (병력 이동) 보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보사 상황일지에 병력 출동이 기재돼 있지 않아 이를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 전 본부장은 '정보본부 계획운영실과 감찰실 인력·기능이 빈약해 현실적으로 병력 출동 여부를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 전 본부장과 그의 변호인은 최종 진술을 통해 "문상호 등 부하 직원들의 의도적인 허위 보고와 계획적인 내란 가담행위가 개입된 이상 이를 사전에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부하 지휘관이 상급자의 확인·지휘를 의도적으로 배제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급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이와 같은 사안으로 상급자를 지휘·감독 소홀로 징계하는 선례가 후배 장교들에게 남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결과적으로 징계심의대상자는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상황에서 승인되지 않은 병력 투입과 작전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지휘 감독의 소홀은 정보사가 위헌·위법한 행위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이 군을 불신하는 이유를 가중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군인 징계위원회는 이후 무기명 투표를 통해 원 전 정보본부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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