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시간 번 홈플러스…상인들은 “차라리 파산했으면”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오는 5월 4일까지로 두 달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계획안 가결 여부는 회생 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내에 결정하게 돼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6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MBK)가 긴급운영자금(DIP) 일부를 마련한 점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MBK는 전날(2일) 가결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오는 4일까지 500억원, 11일까지 500억원 등 총 1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을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결 기간이 연장되지 않더라도 자금 상환을 요구하지 않고 손실을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김병주 MBK 회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등 개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MBK는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3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조달에 난항을 겪어 왔다.
그러나 마땅한 인수 후보자가 없는 상황에서 회생 기한 연장이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수 의향을 밝힌 곳이 없는 상황에서 회생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어려울 것”이라며 “MBK가 새 인수자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물색하는지가 홈플러스 회생 여부를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홈플러스 입점 상인들은 이미 손님이 끊긴 상황에서 불확실성만 더 커졌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서울 홈플러스 월드컵점에 입점한 점주 이모씨는 “홈플러스 측이 최근 일부 점포 자영업자에게 공문을 보내 이달 3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1월 매출 정산금을 연기한다고 안내했다. 매장마다 적게는 2500만원, 많게는 7000만원의 정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홈플러스) 인수자가 없다면 차라리 빨리 파산하는 게 나을 정도”라고 말했다.
노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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