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넷 기획-인천 10대 현안] 강화·옹진 옥죄는 규제…'제도 개선' 목소리 높이는 인천시
성장관리권역 분류…개발 제약
수도권 범위 제외 논의 지지부진
시,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난항
배준영 의원, 수정법 개정안 발의
“소외 지역 정상화 제도적 장치”


40여년간 이어져 온 수도권 규제는 인천지역의 가장 취약한 곳을 파고들었다. 의료·교통·교육 등 생활 인프라 기반이 열악한 섬 지역 강화·옹진군은 수도권 정비계획의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되면서 각종 개발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제약을 받아왔다.
지역 발전이 지체되면서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으며 도시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은 강화·옹진군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허공에 맴도는 규제 완화 목소리
3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시는 지난해 6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강화·옹진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단지 수도권이란 이유로 낙후된 접경지역에 개발 제한 등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감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강화·옹진군을 포함한 경인지역 내 인구감소지역 4개 기초단체장도 같은 해 8월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이라는 행정적 구분만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일률적으로 묶어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국가 균형성장 정책을 실질적 위기 수준과 불균형 해소 필요성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별도의 돌파구를 모색 중인 시는 기업 유치 시 세제 혜택과·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해 강화·옹진군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역시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도권 지역의 신청 기준을 구체화하지 않으면서 시는 2년가량 특구 지정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관련 수도권에 대한 기준을 세우지 않아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동 대응을 위해 경기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수정법 개정안, 인구감소권역 신설
정치권에서는 접경·도서지역 현실을 반영해 수도권 규제 체계를 다듬으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은 전달 5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인구감소권역'으로 지정·관리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이뤄진 3개 권역이 4개 권역으로 늘어난다.
'수도권 과밀 억제'에 맞춰진 현행법의 초점을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 지속 가능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1982년 제정 이후 40여 년간 유지돼온 수정법은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규제를 적용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수도권 내 소외된 지역을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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