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궁·장낙대교 집행정지 기각에 환경단체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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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산 낙동강하구 교량인 엄궁·장낙대교 건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하자 환경단체가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에 나섰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천종호)는 시민행동을 포함한 신청인 22명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엄궁·장낙대교 건설 고시 처분을 본안 사건 판결 확정 전까지 집행정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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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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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 3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을 찾아 엄궁, 장낙대교 건설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불복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즉시항고에 나선 시민행동은 "개발 논리보다 생태적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 ⓒ 김보성 |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아래 시민행동)은 3일 부산지방법원을 찾아 "공사가 본격화하면 큰고니에 앞서 법정보호종인 대모잠자리의 서식지가 훼손된다"라며 "이번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즉시항고장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 부족"... 반발한 환경단체
법원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천종호)는 시민행동을 포함한 신청인 22명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엄궁·장낙대교 건설 고시 처분을 본안 사건 판결 확정 전까지 집행정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큰고니 등의 생태파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라고 이유를 들었다. 천 판사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시민행동은 설 연휴 다음인 지난달 25일 항고장을 접수해 맞대응에 들어갔다. 이날은 법원 앞에서 추가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박중록 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부산시의 주장만 그대로 인용한 결과"라며 "법정보호종인 대모잠자리 서식지를 훼손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민심의 이동균 변호사도 "사업의 바탕이 된 환경영향평가가 위법하고 부실해 절차적 정당성마저 상실했지만, 이 문제를 외면한 채 당장의 개발 편익만을 우선시했다"라며 "이번 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공사 이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대저대교에 이어 엄궁·장낙대교까지 건설을 허용할 경우 철새는 물론 여러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파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현재 엄궁대교 쪽에도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올라 있는 대모잠자리가 살고 있어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이 변호사는 "사라진 생명을 되살릴 방법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라며 항고심에서 이를 더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회견문에는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담았다. 참석자들은 "난개발은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하는 일이기도 하다"라며 "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음 재판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해 달라고 간곡하게 당부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박상현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은 "조금이라도 건설을 지연시키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하루빨리 완공을 앞세운 피신청인인 부산시는 난감하단 입장이다. 엄궁대교와 장낙대교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와 사상구를 잇는 기반 시설인데 더는 공사를 미룰 수 없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엄궁대교는 작년에, 장낙대교는 집행정지 기각 결정이 나오자마자 착공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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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 3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을 찾아 엄궁, 장낙대교 건설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불복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즉시항고에 나선 시민행동은 "개발 논리보다 생태적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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