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급만 받았다면 최대 330만원…"16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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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이달 16일까지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 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 25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를 둬 자녀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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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만가구, 맞벌이 최대 330만원…20만 가구는 자동신청
[한국경제TV 황효원 기자]
국세청은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이달 16일까지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 근로·사업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 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 25일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를 둬 자녀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된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해 지급한다.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하반기분 지급시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연간 산정액이 상반기분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향후 10년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수한다.
고령자 등 신청 대상자가 모바일·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에게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료=국세청)
황효원기자 wonii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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