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3법,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야”

박세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sehy822@naver.com) 2026. 3. 3. 09: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입법활동 존중하나 심사숙고 부탁”
대법관 제청 지연 관련 “靑과 협의 중”
취재진 돌아보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국회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동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책무를 다하겠다”고 답했다.

사법 제도 개편 배경으로 ‘낮은 사법 신뢰’를 거론하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 한국갤럽이 조사한 신뢰도 결과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미국은 35%인 반면 우리나라는 47%로 나타났다”며 “높다고 할 수 없고, 신뢰를 더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단순히 신뢰가 낮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제적 평가도 함께 언급했다. 세계은행의 각국 사법부 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민사재판 분야에서 언제나 최상위권을 차지해 왔다는 것이다. 또 그는 ‘월드 저스티스 프로젝트’에서 세계 법치주의 질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우리나라가 19위를 차지했으며, 인구 5000만이 넘는 국가 중에서는 4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제도 개편에 반발해 이날 퇴임하는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 후임 임명 제청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계속 협의 중인 상황이라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사법개혁 3법’은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허용, 대법관 숫자를 26명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지난 2월 28일부터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연달아 통과시킨 바 있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