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지 전수조사, 투기 막되 낡은 제도도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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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를 전수조사한다.
아직 범위와 기준, 착수 시점 등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종합적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라고 명시한다.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수두룩한 농지법도 손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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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 임차농 보호 함께해야
농업·농촌 관련 정책 대전환도 필요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를 전수조사한다. 아직 범위와 기준, 착수 시점 등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종합적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우선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과 개발예정지 내에 자리한 농지의 경우 고강도 ‘투기 검증’도 있을 예정이다. 그동안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던 전수조사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한국 농업의 핵심 문제를 정조준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너무 비싸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명시돼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 명령 대상이 돼야 한다”며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라고 명시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경작 목적으로 신고한 뒤 농지를 방치하거나 투기·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잇따른다. 2019~2023년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이는 7722명에 이르고, 대상 농지 면적은 917㏊로 여의도 면적(290㏊)의 3배 이상이다. 임차농지 비율은 1995년 42.2%에서 2024년 47%로 뛰었다.
다만, 정부 전수조사가 위반 적발과 강제 매각 명령에만 그쳐선 안 된다. 우선, 실제 경작을 하는 임차농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매각 명령을 내린 농지를 국가에서 매입해 농지은행에 비축하고, 임차농에게 장기 임대나 우선 분양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수두룩한 농지법도 손봐야 한다. 상속·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엄격하게 제한해야 헌법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다. 농지는 국가 식량안보에서 중요한 자원이자 최후의 보루다.
또한 시대에 뒤처진 농업·농촌 관련 법과 정책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투기는 막되 빠른 고령화와 지역 소멸을 고려한 정책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 농가소득 증가, 농촌경제 부활은 균형발전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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