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헬스장·체육학원 92.5% 가격·환불기준 공개…미이행 17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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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헬스장과 체육학원 등 체육시설업 2300개 가운데 92.5%가 이용요금과 환불기준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내용과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의 표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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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헬스장과 체육학원 등 체육시설업 2300개 가운데 92.5%가 이용요금과 환불기준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헬스장 2000개와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 체육교습업 3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아울러 지난해 4월 가격 등 표시의무 대상으로 추가된 체육교습업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과 동시에 제도 홍보물(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교육·홍보활동을 병행했다.
실태조사 결과 헬스장 1907개, 교습소 220개 등 총 2127개 업체(92.5%)가 가격 등 표시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헬스장 93개, 교습업 80개 등 총 173개 업체(7.5%)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부터 서비스 내용과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의 표시의무가 적용돼 온 헬스장의 경우 지속적인 홍보와 이행점검 과정을 거치면서 표시의무 이행률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 연도별 이행률은 2023년 89.3%, 2024년 87.6%였다.
그러나 체육교습업은 사업자들의 제도 인식과 의무이행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내용과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의 표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가격 등의 표시의무가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가격 등 중요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오는 5월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교육과 홍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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