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나선다
[임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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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밭에서 일하고 있는 농민들 |
| ⓒ 임병도 |
정부는 그동안 인력과 예산의 한계를 이유로 매년 전체 필지의 10% 수준인 일부 농지만을 표본으로 삼아 이용 실태를 조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체 농지를 샅샅이 뒤집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수도권 중심의 개발 예정지 주변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그리고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 이른바 '투기 위험군'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종합적 전수조사로, 특히 투기 위험군을 강도 높게 조사한다"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실시된 표본조사만으로도 무려 7700여 명이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면적만 여의도의 3배가 넘는 917헥타르에 달합니다.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농지 투기 사태 이후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하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온 만큼, 이번 전수조사가 본격화되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 위법 사례는 물론, 대형 개발 호재가 겹친 지역 일대의 쪼개기 매입이나 기획부동산의 개입 여부도 적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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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6 |
| ⓒ 연합뉴스 |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자유전(耕者有田), 즉 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이 대원칙을 바탕으로 현행 농지법 역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은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물론 상속이나 주말·체험 영농 등 일부 예외 조항이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소유할 수 없으며 불법 임대나 휴경 시 지자체장이 처분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는 이러한 헌법과 농지법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 비정상적인 농지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농민들 '더욱 강한 규제 필요'
농민들은 전수조사를 환영하면서도 더욱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지법 개정안은 무려 35건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들 법안에 농지 소유와 임대차 규제를 풀고, 식량 안보의 최후 보루라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쉽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누구나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하면 임대나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부터, 인구감소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에서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한, 농업용 시설의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기준 대폭 완화 등도 개정안으로 발의됐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두고, 관련 상임위 내부에서도 경자유전 원칙이 훼손되고 투기 세력이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농식품부도 단순 여가 선용을 위한 주말·체험 영농 수준에서 농업진흥지역 농지 취득 허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절대농지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식량 주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농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되거나 투기 세력의 투자 상품으로 전락하면, 농촌 인구는 지금보다 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지을 땅을 농민이 소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이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핵심 헌법 가치 중 하나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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