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나선다…불법 적발시 강제 처분?
수도권 등 투기 위험군 집중 조사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농지 소유자를 겨냥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강도 높게 점검하는 전수조사 준비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 귀농이 어렵다”며 전수조사 검토와 위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분명령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사 핵심은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확립이다. 농지법상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자의 소유는 엄격히 제한된다. 상속, 주말 영농, 고령 농업인 임대 등 일부 예외가 있지만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가 적발될 경우 지자체장이 강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를 투기 위험군으로 분류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과거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 당시에도 농지 전수조사 요구가 컸으나, 예산과 인력 한계로 전체의 10% 수준만 조사해 왔다. 하지만 2022년부터 소유자 중심의 농지원부를 필지 중심 ‘농지대장’으로 개편하고, 4년에 걸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면서 전수조사 기반이 마련됐다.
기존 표본조사만으로도 최근 5년(2019~2023년)간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인원은 7722명(연평균 1500명 이상)에 달한다. 면적으로는 여의도(290㏊)의 3배가 넘는 917㏊ 규모다. 조사 대상이 전체 농지로 대폭 확대되는 만큼 위법 적발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최대한 신속히 조사를 시작하고, 늘어난 업무량에 맞춰 관련 예산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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