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위 무책임 막는다...‘드론 뺑소니 처벌법’ 추진 [국회 방청석]
사고 후 도주 시 징역·자격 취소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의무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월 26일 드론 사고 발생 시 조종자의 구호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사고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드론 안전 강화 패키지(항공안전법·드론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물류 배송, 재난 대응, 레저 등 드론 활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추락·충돌 사고 위험도 함께 커졌다. 그러나 현행법은 사고 발생 시 조종자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 의무나 이를 어길 시 제재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미비해 ‘입법 공백’ 상태다.
드론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차량을 파손하고도 몰래 도망칠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치료비와 수리비를 고스란히 떠안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박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의 ‘뺑소니 처벌’ 개념을 드론에도 도입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조종자의 성명·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함께 발의된 ‘드론법 개정안’은 드론 산업 전반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드론 산업 육성 계획 수립 시 ‘드론 사고 예방·비행 안전에 관한 사항’을 필수로 포함해 성장에만 치우쳤던 정책의 무게추를 안전으로 옮겼다.
특히 정부가 지정한 ‘드론 우수사업자’라 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 대응이 미흡할 경우 우수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했다.
박성훈 의원은 “도로 위 뺑소니가 중범죄이듯 하늘 위 드론 뺑소니 역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이번 패키지법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이 담보된 건전한 드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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