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중과유예' 5월9일 종료…"세액 모의계산·중과세 자가진단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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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올해 5월9일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또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는 납세자가 간단한 질문·답변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진단해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가 중과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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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도 상담 진행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올해 5월9일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해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상담센터에서도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는 납세자가 간단한 질문·답변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진단해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가 중과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는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해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다.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납부기한과 납부기한 2개월 후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하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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