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적·성별·종교 등 혐오 집회·시위 금지”… 與, 집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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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을 포함한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최근 '혐중시위' 등 특정 국적을 겨냥한 집회가 논란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 '혐오표현을 통해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처럼 혐중시위가 끊임없이 정치적·사회적 논란에 휩싸였지만, 혐오표현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다 보니 집회 현장에서 혼란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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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을 포함한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최근 ‘혐중시위’ 등 특정 국적을 겨냥한 집회가 논란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집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부남 의원 등 같은 당 의원 9명도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로 “특정 출신 국가의 사람을 혐오하는 집회시위가 반복 개최돼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에는 혐오표현을 정의하고, 이를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혐오표현’이란 성별·종교·장애·인종·국적·민족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욕·명예훼손·경멸·비방·폭력적 행위 촉구 등 개인이나 집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 행위를 말한다.
그러면서 ‘혐오표현을 통해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집단적 폭행·협박·손괴·방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등 2가지만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극우 보수단체의 혐중시위는 지난해 하반기 본격적으로 개최돼 경찰이 잇따라 제한 통고를 내린 바 있다. 일례로 경찰은 서울 명동에서 반중시위를 이어온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단체 ‘자유대학’의 개천절 집회 신고에 대해 제한 통고를 내렸다. 당시 집회에서 스포츠팀 응원가를 개사한 ‘짱북(짱깨·북괴)송’을 부르는 등 극단적 표현이 여과 없이 오갔기 때문이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혐중시위를 겨냥해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집회 참가자 4명은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시 주석이 참석하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찰은 혐중시위 종합대책을 세우기도 했다. 당시 경찰청은 “한·중 관계 훼손 등 외교 문제는 물론, 국가 이미지 실추 우려가 잠재한다”며 “자칫 중국 내 혐한 시위로 번져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혐중시위가 끊임없이 정치적·사회적 논란에 휩싸였지만, 혐오표현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다 보니 집회 현장에서 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혐오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일부 집회에서 특정 국적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를 정치적 이슈로도 연결시키려 하는 가운데, 이를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을지 법률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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