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2026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기본방향' 발표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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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기본방향' 표지 '2026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기본방향' 표지는 기존의 표지와 다르게 제목이 작고 가는 글씨로 제시되었다. 밝고 아름다운 배경 그림에 '내가품고 있는 통일씨앗'이란 문귀가 인상적이다. |
|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
「기본방향」은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의 2(통일교육 기본사항)에 따라 발간되는데, 문재인 정부부터 정부 출범 초기에 한차례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고시 시기가 다른 국가교육과정과 통일부의 '통일교육 기본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기본방향」을 개발 제시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이번 「기본방향」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17번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민주주의 실천 역량 함양에 필요한 교육방향에 토대를 두었다고 하였다.
「기본방향」의 제목을 보면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 시기에 삭제된 '평화'가 추가되었다. 또 윤석열 정부 때 축소 또는 약화된 '민주시민교육'이 추가·강조되었다. 여기서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이 확대와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정과제 개발팀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판단이 된다.
「기본방향」이 제시하는 3대 교육목표는 1)평화의식 함양, 2)평화통일 실현 의지와 태도 확립, 3)민주시민의식 함양이다. 아울러 「기본방향」의 교육 중점 방향은 아래와 같은 10개 항이다.
1. 통일은 분단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이다.
2. 평화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 우선되어야 할 가치이다.
3. 통일 과정에서 민주시민 역량 함양과 민주적 가치 확산이 중요하다.
4. 평화, 통일, 민주주의는 상호보완적이며 통합적인 관계이다.
5. 북한에 대한 이해는 균형적 관점과 인류보편적 가치 규범에 기초해야 한다.
6. 한반도 통일은 민족문제이자 국제문제이다.
7.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 간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8. 통일은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9. 통일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
10. 통일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민주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기본방향」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1) 학습자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시민 참여교육, 2) 자기주도적·실천 중심의 학습, 3)논쟁형 공론·숙의 중심의 민주적 학습, 4) 체험·문화·예술·디지털 기반의 융합적 교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방향」의 교수·학습 방법 중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1976)'를 우리 사회의 맥락에서 재해석하여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토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학습 환경 조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초등학생(감수성 중심), 중학생(탐구·토론 중심), 고등·성인(숙의·분석 중심) 대상별 교육 모델을 제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하겠다. 이번 「기본방향」 전문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누리집(www. uniedu.go.kr)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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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부 '평화통일교육개혁 TF' 출범 기념사진 2025년 9월 2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누리 중앙대 명예교수, 필자, 고영환 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 김원태 성공회대 연구교수 등이 참여한 '평화통일교육개혁 TF' 출범식이 열렸다. |
|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
필자는 지난 1월 북한연구학회 신년 포럼에서 이재명 정부의 통일정책에서 평화를 주제로 연구 발표를 한 바 있다.
이번 통일부 '평화통일교육개혁 TF'위원으로 참여한 필자와 함께한 몇 위원들은 「기본방향」의 초안이 나오면 '티에프(TF)' 위원들과 검토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최종안을 발표한 '티에프(TF)' 기획팀에 대해 놀람과 실망감이 컸다. 그러나 발표된 내용을 살펴본 필자는 주어진 법령과 여건하에 개발팀이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필자와 함께 참여한 한 '티에프(TF)' 위원은 필자가 이번 티에프(TF)와 관련하여 만든 소셜미디어에 "발표된 「기본방향」의 내용이 매우 부실하며 통일교육을 더는 통일부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 또 정부조직법 제31조부터 바꿔야 하겠다"라는 강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 나라의 교육을 알면 그 나라의 미래를 안다'라는 말이 있다. 남북의 평화와 공존 나아가 공영 및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일교육관련 법령의 개정과 고등학교 교양과목 10개에 '평화와 공존' 등 교과목의 추가 등 과감한 개선 또는 개혁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사범대와 교육대학 등 교원양성대학에 '평화와 공존' 및 '평화와 공영' 등 교직 선택교과목의 개설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신속한 정책 결정이 매우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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