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또 나오면 형량 1.5배…'모텔 살인' 20대女 신상 공개되나

장구슬 2026. 2. 2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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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20대 여성 김모씨의 추가 살인 범행이 확인될 경우 형량이 최대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유경 변호사는 지난 27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 “김씨와 만남을 가졌던 남성들 중 원인 불명의 사고사나 자살로 종결된 사례가 있는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며 “추가 피해자가 더 확인될 경우 각 살인 행위는 별개의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 죄들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다른 범죄들의 형량을 고려해 최대 1.5배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김씨가 ‘죽을 줄 몰랐다’고 고의성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객관적인 정황들은 명확하게 살인의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를 가리키고 있다”며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김씨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다. 1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이후 김씨는 챗GPT를 통해 ‘수면제와 술을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실제로 사용한 약물은 술과 함께 복용할 경우 호흡곤란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김씨 역시 본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했다”며 “피해자들은 모두 술을 마셨던 상황이었고 이 상황에서 김씨가 약물을 건넸다는 것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다량의 숙취해소제를 미리 구매해 약물을 탄 상태로 준비해 다녔다는 점까지 더해지면 이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된 범행임이 명백해진다”며 “법적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충분한 근거가 확보된 상태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 김 변호사는 김씨의 사이코패스(반사회성 인격장애) 진단 검사 결과 및 정신질환 치료 이력 등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고 봤다. 경찰은 현재 김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김 변호사는 “사이코패스 진단만으로는 형법상 감경사유인 ‘심신미약’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또 법원은 정신질환의 진단명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실질적으로 저하됐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살인 등 중대범죄에서 피고인의 반사회적 인격 성향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 지난달 28일, 이달 9일 등 3차례에 걸쳐 강북구 일대의 모텔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이 중 2명 살해하고 1명의 의식을 잃게(상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검찰 송치 이후 추가 피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2명이 더 나온 상황이다.

이날 서울북부지검은 김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특정 중대범죄 사건 피의자의 얼굴·이름·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외부 위원이 참여한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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