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각장애 학생 수어통역 거부 학교에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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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 통역 등 학습 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학교의 조치를 '장애인 차별'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수어 통역 지원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현실은 인정하면서도 학교가 관련 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고 피진정학교의 감독기관인 교육청도 청각장애인 학생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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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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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 통역 등 학습 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학교의 조치를 ‘장애인 차별’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
| ⓒ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위는 지난달 6일 경기도교육감에게 편의 제공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관내 해당 학교장에게는 청각장애 학생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통역 직접 구하라"는 학교…학생은 수어 하는 자녀와 동행하며 수업 받아
청각장애인인 피해자는 지난 6일 A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입학에 앞서 학교와 경기도교육청에 수어 통역 지원을 요청했지만 학교는 당사자가 직접 수어통역사를 구해야 한다며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월 2회 진행하는 출석 수업에 수어를 하는 자녀와 동행해 출석 수업을 받고 있다. 이에 피해자를 지원하는 수어통역사인 진정인은 학교 측의 조치가 장애인 차별이라며 피해자를 대신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교육청 및 외부 기관에 통역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수어통역사를 직접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말에 진행되는 학사 일정 특성상 고정 통역사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또 향후 청각장애 학생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예산 확보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예산 부족은 편의 제공 거부 사유 될 수 없어"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학교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원회는 해당 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상의 교육기관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편의를 적극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수어 통역 지원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현실은 인정하면서도 학교가 관련 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고 피진정학교의 감독기관인 교육청도 청각장애인 학생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장에게 피해 학생을 포함한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수어통역 또는 문자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감독기관인 도교육청 교육감에게는 관련 예산을 편성해 학교가 편의 제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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