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앨범 '밀어내기' 사실이었다…민희진 법원 판결문에 명시

서예진 기자 2026. 2. 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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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앨범 판매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이른바 '밀어내기' 관행을 실제로 운용해온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

하이브는 그간 이를 공개적으로 부인해왔지만, 내부적으론 이미 자체 감사를 통해 이를 파악하고 재발방지책까지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공개된 판결문에는 하이브의 앨범 밀어내기 실태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의 문제 제기 이후 자체 감사를 실시, 이 사실을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재발방지 규정을 회사 내규로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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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4만 장 반품 조건부 판매, 하이브 자체 감사서 확인
-법원 "초동 부풀려 차트 홍보…공정 유통 해치는 행위로 비판받아야"
-어도어·민희진은 제안 거부…"경영 철학에 반한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사진 왼쪽부터)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

[더게이트]

하이브가 앨범 판매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이른바 '밀어내기' 관행을 실제로 운용해온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 하이브는 그간 이를 공개적으로 부인해왔지만, 내부적으론 이미 자체 감사를 통해 이를 파악하고 재발방지책까지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12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주주간계약 관련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손을 들어줬다. 이후 공개된 판결문에는 하이브의 앨범 밀어내기 실태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3년 하이브 산하 레이블에서 2개 앨범이 각 7만 장씩 총 14만 장 규모로 반품 조건부 판매됐다. 유통 대리점에 일반 판매 가격으로 앨범을 공급하되, 팔리지 않으면 하이브가 되사가는 구조다. 대리점 입장에선 손해가 없으니 대량 매입이 가능하고, 하이브는 이 물량 전체를 발매 초동 판매량에 산입했다. 실제 소비자에게 팔리지 않은 물량이 '팔린 것'으로 집계되는 구조다. 판결문은 "실제 반품이 확인됐다"고 명시했다.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의 문제 제기 이후 자체 감사를 실시, 이 사실을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재발방지 규정을 회사 내규로 제정했다. 밀어내기의 존재를 사실상 자인한 셈이다.
경찰에 출석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

대표가 먼저 권유했다?

판결문 각주에는 밀어내기를 누가 먼저 거론했는지 보여주는 카카오톡 대화가 수록돼 있다. 어도어 임직원 B는 동료에게 "D(하이브) 재팬에 물량 떠넘기기 한 거 같은데 알고 있음?"이라는 질문을 받고 "아뇨, 그렇지만 V(박지원)님이 일전에 일본으로 물량 밀어볼 수 있다는 얘긴 한 적이 있네요"라고 답했다. 이어 "V님이 말 꺼냈어요. CJ 앨범 초동 때, 생각보다 안 나간다고 얘기할 때 즈음이었어요"라고 구체적인 상황까지 전했다. 법원은 이 대화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2023년 8월 4일엔 하이브 재팬 경영기획팀장이 내부 문서에 '물량 밀어내기'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기도 했다.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부 문서 2건이 언급된 바 있다.

어도어와 민희진 전 대표는 이 제안을 거부했다. "어도어의 경영 철학에 반하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했다"는 게 어도어 측 입장이었고, 법원은 이를 사실로 인정했다. 어도어는 2024년 4월 16일 성명을 통해 "이미 하이브 레이블 내에서 퍼진 관행임을 인지하고 있다. 산하 레이블 전체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공식 촉구했다.
검찰에 출두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

법원 "공정 유통 해치는 행위, 비판받아야"

법원은 이 관행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초동 수량을 부풀려 차트 순위를 홍보하는 행위는 공정한 유통을 해치는 행위로서 비판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앨범 판매량을 허위로 부풀리는 사재기 행위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이브 측은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앨범 밀어내기 관행이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될지는 향후 재판 진행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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