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유관순 조롱’…공분에도 경찰 못 나서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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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를 희화화하는 인공지능(AI)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선을 넘었다"는 분노가 치솟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사자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을 적용할 수 없어 제작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틱톡 등에 올라온 '유관순 열사 조롱 영상'들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AI 희화화 영상물에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찾지 못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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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를 희화화하는 인공지능(AI)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선을 넘었다”는 분노가 치솟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사자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을 적용할 수 없어 제작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틱톡 등에 올라온 ‘유관순 열사 조롱 영상’들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AI 희화화 영상물에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찾지 못해서다.

그러는 사이 유관순 열사를 희화화한 게시물은 온라인상에서 계속 노출되고 있다. 문제의 틱톡 사용자는 지난 22일부터 유관순 열사가 일장기에 애정을 표하거나, 방귀를 뀌고 그 추진력으로 우주로 솟구치는 등의 영상을 제작했고 조회수는 20만회가 넘는다. 전날에도 영상 5개를 연달아 올렸다.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경찰은 법적 한계에 부딪혀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태처럼 고인 모독 사건에서 우선 거론되는 혐의는 사자명예훼손죄다. 그러나 문제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한다는 점이다. 의미를 담지 않은 원색적 조롱이나 욕설 등은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모욕죄도 적용하기 어렵다. 모욕죄가 보호하는 대상은 ‘생존하는 인물’로 한정된다.
현재로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플랫폼 측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조처를 기다리는 일 외에는 해결할 별다른 방법이 없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하는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주로 인물 사진을 AI에 입력해 성 착취물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딥페이크 성폭력 피해 방지에 집중돼 있다. 사자 모욕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발의되긴 했으나, 생성형 AI와 연결한 입법 논의는 아직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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