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적 판결"... 특검이 직접 밝힌 '윤석열 내란' 항소 세 가지 이유
[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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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 ⓒ 공동취재사진 |
내란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그 중요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형사범죄처럼 기계적으로 양형요소를 고려한 잘못이 크다.
윤석열씨 등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에게 내려진 1심 선고에 반발해 항소했던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27일 구체적인 항소 사유를 밝혔다. 내란특검은 1심 재판부가 내란죄라는 무게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 동일하게 "기계적으로" 형량을 정했다고 봤다. 또 내란이 이미 오래 전부터 기획돼 왔는데도 재판부가 내란 준비 시점을 2024년 12월 초로 판단, 내란 목적 역시 '장기 집권'이 아닌 국회 제압 등으로 과도하게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내란특검 "내란죄 양형, 일반 형사사건처럼 정한 것은 잘못"
내란특검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특검이 윤씨 등 내란 핵심 공모자 8명의 1심 선고에 항소하게 된 이유를 세 가지로 짚어냈다. 재판부가 ①권력 독점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됐던 내란의 목적과 기간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고 ② 내란죄 성립요건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고 ③내란죄 무게 대비 너무나 가벼운 형량을 내렸다는 문제의식이다.
앞서 원심 재판부(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① 관련, 윤석열씨가 2024년 12월 1일경에 이르러서야 우발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내란특검은 '노상원의 수첩'을 근거로 내란이 이미 오래 전부터 기획돼 왔다고 반박했다. "민간인 노상원이 2023년 10월경 어느 시점부터 늦어도 2023년 12월경까지 사이에 비상계엄 초기 구상 또는 기획을 했고 그 초기 단계에서의 기획·구상 내용 등을 직접 수첩에 기재했다"는 것이다.
특히 1심 재판부는 '내란의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직후 윤석열씨가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전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라고 말한 사실을 판시하고도 내란 준비 기간을 우발적 상황으로 축소해 잡았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윤씨가 언급한 '반대 시점'인 2024년 11월 9일경, 윤씨가 내란 핵심 종사자들과 내란의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만큼 이때를 내란 실행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검은 또 원심 재판부가 윤씨의 내란 이유로 '권력의 독점·유지'를 지목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윤씨가) 비상계엄에 당연히 뒤따르는 법률 효과에 기대 군을 통한 사법권 장악, 비상입법기구를 통한 입법권 장악을 시도했고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는 반대세력 등을 무력으로 제거·제압하면서 그 원상회복의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력의 독점·유지 상태를 지속하려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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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석열씨 등의 내란사건 재판에서 내란특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고,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특검은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을 차례대로 언급하며 "일반적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시 상황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결국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로도 국헌문란 행위로 내란이었다"는 주장이다.
이는 "5·18 내란 사건 등에서 정립된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내란죄 성립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당시 판례에 따르면, 전국민을 상대로 한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③특검은 마지막으로 8명의 주요 혐의자 이름과 죄책을 각각 열거하며 "원심이 '내란죄'라는 피고인들의 죄책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윤석열은 이 사건을 직접 지휘·지시한 우두머리이고, 피고인 김용현은 총괄기획자로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 자이며, 피고인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으로서 이 사건 비상계엄 및 내란을 준비 초기부터 기획한 자다.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은 치안·수사 업무의 최고위급 책임자로서 국회 보호 등 치안을 유지하고 내란죄를 수사하여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을 물을 지위에 있었으며 피고인 목현태는 국회경비와 관련된 현장 최고지휘관으로서 국회사무총장의 반복된 국회봉쇄 해제 요청을 받았음에도 법령상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가담의 정도 등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죄책에 비하여 형을 가볍게 선고했다.
한편 원심 재판부가 '고령'을 윤씨 양형 사유로 언급한 점도 이번 항소이유서에 담겼다. "통상 형사재판에서 연령(고령)은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할 유기징역형과 피고인의 여명 연수를 비교해 실효적인 유기징역형을 산정하기 위해 고려되는 것이지, 단순히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고령이었다는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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