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대 틱톡커 살해 시신 유기한 50대 사형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은 20대 여성 틱톡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 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틱톡커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0대 여성 틱톡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 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20일이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틱톡커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부모의 실종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가 탔던 차가 인천에서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고, 같은 달 13일 오전 5시께 시신 유기 장소와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께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다. 그러나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이 생겼고, 인천에서 영상 촬영을 하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기 전에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자 시체를 은닉하고도 소재를 알려주지 않아 중대범죄에 대한 사법 절차를 어렵게 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해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대 틱톡커 살해한 50대 남성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 용인서 실종된 20대 틱톡커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50대, 혐의 인정
- 검찰,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 "가짜뉴스 유포 엄정 대응"…AI 악용 선거 범죄에 칼 빼 드는 검찰
- 법원에 위조 이체확인증 제출한 사기 혐의 피고인…검찰에 덜미
- [단독] 48억 굿당 짓게 해놓고 인수 거부?…조합원들 "정원오 갑질 행정"
- 미 특수부대, 이란서 격추된 F-15 두번째 승무원도 구출…36시간 구조작전 종료
- 나경원, 李대통령에 정면반박 "초보산수 논하기 전에 도덕 먼저 갖춰야"
- 억지 러브라인·무뎌진 텐션…변화하는 장수 예능 흐름에 역행하는 ‘런닝맨’ [D:방송 뷰]
- PS 파죽의 6연승, 실바와 함께 GS칼텍스의 뜨거웠던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