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평형' 515만원 또 오른다…분양가 산정 기본형 건축비 2.12% 인상[부동산AtoZ]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만에 2.12%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를 ㎡당 217만4000원에서 222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이 항목에는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해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등이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 217만4000원→222만원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만에 2.12% 올랐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를 ㎡당 217만4000원에서 222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사비 변화 등을 반영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가장 많이 공급되는 전용 84㎡ 아파트(공급면적 약 112㎡ 기준)로 환산하면, 지상층 건축비 상한액은 2억4864만원으로 기존보다 약 515만원 높아지는 셈이다. 개정된 고시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이 항목에는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해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등이 있다. 자재비와 인건비 등 실제 공사비 변동을 반영해 매년 3월1일과 9월 15일, 두 차례 정기 고시한다.
분양가상한제는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와 전국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적용된다.
이번 인상 폭은 지난해 두 차례 고시(3월 1.61%, 9월 1.59%)보다 커졌다. 2024년에는 레미콘 등 자잿값과 노무비가 동시에 오르면서 두 차례 모두 3%대 인상률을 기록했는데, 이후 인상 폭이 줄었다가 다시 확대한 것이다.
다만 기본형건축비가 2.12% 올랐다고 분양가가 그만큼 오르는 것은 아니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 외에 택지비와 각종 가산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 집무실서 창틀에 다리 '척'…일광욕한 고위 공무원에 멕시코 '와글와글'
- "35세 넘으면 양수 썩는다" 발언 가수, 43세 임신에 日 '갑론을박'
- "사진 촬영, 신체 접촉 금지"…이효리 요가원에 올라온 공지사항, 무슨 일?
- 순댓국집 논란에 입 연 이장우 "4000만원 미수금, 중간업체 문제로 발생"
- "구급대원이 성추행, 몰래 촬영까지" 유명 여배우 폭로에 태국 '발칵'
- "포장 뜯자마자 버렸다" "인분 냄새" 난리에 전량 회수…알고보니 "그럼 딴 빵 아닌가?"
- "버릇 고쳐놓겠다"…흉기로 14살 아들 찌른 엄마 입건
- '직원 657명 회사' 연봉 두 배 뛰었다…"한국 꺼 살래" 열풍 불더니 '평균 1억'
- "잠들기 전 이 행동, 심장 망친다"…전문가가 경고한 4가지 습관
- "AI의 아첨, 합리적인 존재도 망상 빠지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