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광훈 '내 말 안들으면 총살한다'며 서부지법 침입 교사"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침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장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집회 참여자들로 하여금 서부지법 침입과 경찰 공무집행 방해를 교사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공소장에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고 말해 다수의 서울서부지법 인근 집회 참가자 등으로 하여금 서울서부지법을 침입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마음을 먹게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다중의 위력으로 서울서부지법원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게 하고 범죄의 예방진압 및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도록 교사했다”고 덧붙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서울서부지법이 시설물 등 파손으로 입은 피해액은 약 7억6209만원에 달한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특수건조물침입교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사건 공소장에는 전 목사가 서부지법 침입 전 어떤 발언을 했는지 상세히 기록됐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인 같은 달 18일을 지목해 “반드시 이번 토요일에 4·19 혁명처럼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 구치소에서 모시고 나와야 된다”고 발언했다. 심문기일을 하루 앞둔 17일에는 “우리도 혁명으로 맞짱을 떠야 된다" “이 권력행사를 내일 하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전 목사의 이런 발언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심문 당일 국민저항권을 현실화해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한다는 취지라고 봤다.
사건 전날인 지난해 1월 18일 전씨는 광화문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앞으로 구성될 광화문 국민저항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통치할 것”이라며 “여기에 반발하면 처단받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자신을 '광화문 총사령관'이라고 부르면서 “지금부터 내 말 안 들으면 총살”이라고 말해 집회 참여자들을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하게 했다.
이어 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인근에 도착해 경찰추산 약 3만5000명이 모인 윤 전 대통령 구속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 “만약 오늘 석방 안 시키면 우리는 서울구치소를 들어가서 강제로라도 대통령을 모셔 나와야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발언에 대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공권력을 무시하고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석방시키며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다음날인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100명 이상의 집회 참가자 등이 이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법 후문을 개방하는 방법으로 경내로 무단 침입했다. 이 과정에서 침입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와 판사실 출입문 도어락 등을 부쉈다. 이날 오전 6시가 넘어서야 상황이 종료됐다.
이 사건 관련 전 목사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늘(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예정 기자 kim.ye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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