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침투’ 주범 대학원생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대학원생 오모씨가 구속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대학원생 오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오씨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거쳐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설정한 무인기를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4차례에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했다”면서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하였고,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시키며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다”고 했다. TF는 지난 19일 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오씨는 TF의 일반이적죄 혐의 적용에 대해 특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 측 변호사는 “북한은 일반이적죄 적용을 받지 않으며 외국이 아니다”면서 “(오씨) 본인의 의사나 의도가 기본적으로 타국이나 적국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TF는 오씨가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리는 과정에서 군과 국정원이 개입했는지도 추가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TF는 북한 무인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소령 1명과 대위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 오씨와 돈거래 정황이 있는 국가정보원 8급 직원을 입건해 무인기 사건과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오씨 측 변호사는 국정원과 군 배후설에 대해서 “기관에 관한 연루나 이런 부분들은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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