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다음주 조희대 탄핵안 발의 예정… “법왜곡죄 타깃”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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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중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파악됐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사실상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란 법조계 우려 속에서 탄핵안까지 발의되면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법왜곡죄 시행 후에는 내란 특검이 이미 무혐의 처분한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고발 사건부터 추가 고소·고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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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형 요구한 국민 뜻 배신”
법왜곡죄 시행 후 고발 가능성도
野 “재판소원법은 李 방탄”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중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파악됐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사실상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란 법조계 우려 속에서 탄핵안까지 발의되면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야권은 “나라를 망치게 할 악법”이라며 일제히 들고 일어섰다.
2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실은 다음 주 중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형을 요구하는 국민 뜻을 배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선 법왜곡죄 역시 조 대법원장을 겨눈 법안이라는 평가가 많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통화에서 “실체가 무엇이든 사건을 일단 쥔 상태에서 사법부를 겁박하겠다는 얘기”라며 “조 대법원장이 결국 1번 타깃”이라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법왜곡죄 시행 후에는 내란 특검이 이미 무혐의 처분한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고발 사건부터 추가 고소·고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의식해 본회의 상정 직전 법왜곡죄를 형사사건에만 적용되도록 바꿨다. 그러나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수사 관계자나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 가능성을 제어하기 어렵다. 법조계는 특히 정치권의 악용 가능성을 우려한다. 정치권에서 법왜곡죄를 들어 고소·고발에 나설 경우 허위 사실이거나 터무니없는 내용이어도 담당 수사기관이 사건을 쉽게 각하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지귀연 부장판사 사례처럼 정치적으로 극히 민감해 어떤 결론을 내든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는 형사사건은 무조건 법왜곡죄 입건 사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도대체 어떤 법관이 민감한 형사재판을 맡으려 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과 연관됐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황에서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법왜곡죄에 대해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겨냥한 것이자 앞으로 닥칠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안에 괴물이 자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어 헌법재판소를 사실상 사심제 하는 기관으로 만드는 헌법재판소법이 기다리고 있고, 이것이 끝나면 사실상 대법원을 전부 자기편으로 갈아치우는 법원조직법을 강행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법왜곡죄는 정치권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예솔 이형민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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