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건 변호사, 2차 특검에 오영훈 제주도지사 '내란 동조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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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3내란사태 당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행동을 '내란 동조'라고 주장하고 있는 고부건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계엄 사건과 국정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25일 출범한 2차 특검에 오 지사를 고발했다.
고 변호사는 26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지사를 2차 특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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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3내란사태 당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행동을 '내란 동조'라고 주장하고 있는 고부건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계엄 사건과 국정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25일 출범한 2차 특검에 오 지사를 고발했다.
고 변호사는 26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지사를 2차 특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장 뛰쳐나와 제주도민의 목숨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오영훈 지사는 보이지 않았다"며 "퇴근한 제주도 간부들에게는 당장 도청으로 복귀해 상황 파악회의를 개최하라고 지시해 놓고서, 정작 본인은 3시간 동안 집에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1차 특검이 각하 처분을 내린 것을 근거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주장한다"며 "2차 특검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엄에 동조했는지 여부, 계엄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수행해 계엄의 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하있는지 여부를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도 1차 특검의 수사가 미 진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2차 특검에 제가 제보받은 모든 의혹과 증거를 남김없이 제출하겠다"며 "12.3 내란, 그날 밤의 진실 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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