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납품업자에 '갑질'…공정위, 과징금 22억 부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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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목표마진을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납품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 등을 요구하며 갑질을 했다가 약 22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조원식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PPM 달성 위한 납품가 인하 요구행위와 GM 목표 달성 위한 광고비 등 요구행위에서 법위반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웠다"며 "쿠팡이 증거를 남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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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인하·광고비 부담 등 요구

(세종=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쿠팡이 목표마진을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납품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 등을 요구하며 갑질을 했다가 약 22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쿠팡의 고객정보 유출사고 이후 정부가 쿠팡을 전방위로 조사하는 가운데 이번에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5조, 제17조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및 교육실시명령)과 과징금 21억8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가 자신에게 보장해야 하는 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 목표치를 납품업자와 협의해 정했다.
납품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PP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했다. 목표치에 미달하면 납품업자와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했다.
쿠팡은 이런 협의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해 납품업자를 압박했다.
또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확보하려는 자신의 매출총이익률 목표를 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GM 목표치와 실적치를 점검했다.
목표치에 미달하면 납품업자에게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했다.
쿠팡은 상품대금을 지연 지급하고 지연 이자도 미지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만5천715개 납품업자와의 50만8천752건의 직매입거래 상품대금 2천809억원을 상품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법정지급기한)을 최소 1일부터 최대 233일까지 초과해 지급했다.
법정지급기한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연리 15.5%) 8억5천32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쿠팡은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쿠팡체험단)에서 소진되지 않은 상품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2020년 9월경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6천743개의 납품업자와 3만4천514건의 쿠팡체험단을 진행했다.
이 중 2천970개의 납품업자가 진행한 8천899건의 쿠팡체험단에서 고객이 체험에 참여하지 않아 소진되지 않은 상품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소진되지 않은 상품 2만4천986개에 해당하는 상품비용 5억3천679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조원식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PPM 달성 위한 납품가 인하 요구행위와 GM 목표 달성 위한 광고비 등 요구행위에서 법위반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웠다"며 "쿠팡이 증거를 남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률이 아닌 정액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정액과징금 최대치인 5억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일부에서 법 위반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한 점이 향후 쿠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냐는 질문에는 "위반행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매입거래 위험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살펴보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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