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 “256억 포기할테니 모든 소송 중단하자”

이다연 2026. 2. 26.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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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를 제작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에 파격 제안을 했다.

민 대표는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챌린지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소의 대가로 얻게 될 256억원을 다른 가치와 바꾸기로 결정했다"며 "해당 금액을 내려놓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기를 하이브 측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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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지켰으면” 회견서 제안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챌린지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권현구 기자


걸그룹 뉴진스를 제작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에 파격 제안을 했다.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 256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양측 간 모든 소송을 종결하자는 것이다.

민 대표는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챌린지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소의 대가로 얻게 될 256억원을 다른 가치와 바꾸기로 결정했다”며 “해당 금액을 내려놓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기를 하이브 측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의 배경에 대해서는 “뉴진스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 개인뿐 아니라 뉴진스 멤버, 외주 파트너사, 전 어도어 직원들, 그리고 이번 갈등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팬덤을 대상으로 한 모든 고소·고발의 종료까지 포함된 제안”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대표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하이브가 민 대표 등에게 총 256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다연 기자 id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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