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행사 출연진 무단 홍보 논란… 처벌 가능성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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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일타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 측이 주관하는 3·1절 기념행사의 무단 홍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출연진으로 소개된 인사들은 행사 거부는 물론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지만 전씨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 과정에서 전씨 측의 무단 홍보 논란이 불거졌다.
법조계에서는 전씨 측의 무단 홍보가 명예훼손 소지는 있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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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일타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 측이 주관하는 3·1절 기념행사의 무단 홍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출연진으로 소개된 인사들은 행사 거부는 물론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지만 전씨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미지수다.
25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킨텍스는 지난 23일 공연기획사 에프엠아키텍트가 ‘3·1절 기념 자유음악회’를 주최하기 위해 신청한 3200여평(1만611㎡) 규모의 전시장 대관을 취소했다. 음악회에 이어 2부로 진행되는 ‘토크콘서트’에 전씨가 참여하는 것이 당초 신청 취지였던 ‘가족문화공연’과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전씨 측의 무단 홍보 논란이 불거졌다. 전씨가 SNS에 올린 음악회 홍보 포스터에 출연진으로 소개된 가수 태진아, 뱅크, 아나운서 이재용씨 등은 출연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일부는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이들은 “주최 측이 행사의 정치적 목적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씨 측 법률대리인은 “음악회는 주최사가 담당하므로 전씨는 가수 섭외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주최사 관계자는 “주최사는 음악회만 진행하려 했을 뿐 토크콘서트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전씨 측의 무단 홍보가 명예훼손 소지는 있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전씨 측이 가수나 방송인의 출연 사실을 알린 게 해당 인사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켰는지는 불명확하다”며 “홍보 포스터에 동의 없이 사진을 마음대로 가져다 쓴 데 대해 해당 인사들이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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