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조기 폐차 보조금 29억 원 지원... 내달 6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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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노후 차량을 조기 폐차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3월 6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은 2026년까지만 지원될 예정으로, 해당 차량 소유자는 올해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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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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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용인시는 노후 차량을 조기 폐차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3월 6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
| ⓒ 용인시 |
올해 사업 규모는 총 29억 6140만 원으로, 차량 및 건설기계 등 1184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는 선착순이 아닌 기간 내 일괄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선순위에 따라 1인 1대를 우선 선정한 뒤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경유·휘발유·가스 등 모든 연료)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특히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은 2026년까지만 지원될 예정으로, 해당 차량 소유자는 올해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 차량 및 건설기계는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용인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적합 판정과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절차를 거쳐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소유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해야 한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 5등급은 최대 300만 원 ▲ 4등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차종별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폐차 후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면 2차 보조금도 지원된다.
다만, 폐차되는 차량이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일 경우 2차 보조금은 지원되지 않으며, 폐차되는 차량이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차량일 경우,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차량을 신규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이 된다.
또한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과 건설기계의 경우 2차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 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단, 관련 증빙서류를 접수 기간 내 제출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연간 지원 대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로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3월 27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4월 중순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반드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받지 않고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지정폐차장이 아닌 곳에서 폐차하는 경우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차량 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 차량을 조기에 정리하는 것은 대기오염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과 건설기계 소유자는 접수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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