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체포 반대' 99표... "강선우 발언 설득력 있다고 본 것"

유성애 2026. 2. 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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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1억 수수' 의혹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총투표 263표 중 이례적으로 체포 반대에 투표한 의원(87명)이 많은 데 대한 동료 의원들의 평가다.

사회자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는데, 왜 민주당 의원에서만 반대표가 많이 나오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라 묻자 그는 "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투표 결과로 찬성-반대가 각각 있었던 것"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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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 그 뒤... 무기명 투표 결과 반대 87, 기권 3, 무효 9

[유성애 기자]

 공천 헌금 1억 원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 유성호
"(체포동의안 반대 투표한) 의원들 중에는 과거 노웅래 전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뒤 결국 무죄, 최근 송영길 전 대표 무죄 건 등이 작용한 결과 아닌가 싶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사실관계가 조금 더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는 의원들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

'공천헌금 1억 수수' 의혹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총투표 263표 중 이례적으로 체포 반대에 투표한 의원(87명)이 많은 데 대한 동료 의원들의 평가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이기에 누가 찬성·반대했는지, 무효표를 던졌는지 알 수 없다. 의사표시 자체를 포기하고 빈 종이를 내는 기권을 포함하면 이 '사실상 반대'는 99명(반대 87표에 기권 3표, 무효 9표)에 달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바르게 가야 한다는 공감대 있어"... '공천헌금 수수 공소시효 늘리자' 개정안 발의도
 공천 헌금 1억 원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투표하고 있다.
ⓒ 유성호
4선 박범계 의원은 25일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강 의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꽤 있다"면서도 무죄를 받은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송영길 전 소나무당 대표 등 사례를 들었다.

사회자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는데, 왜 민주당 의원에서만 반대표가 많이 나오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라 묻자 그는 "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투표 결과로 찬성-반대가 각각 있었던 것"라고 반박했다. 체포에 반대한 의원들이 "강 의원의 국회 발언에 어떠한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 결과로 보인다"라는 설명이다. 앞서 민주당은 찬반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 개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같은 당 재선 김영배 의원도 KBS '전격시사' 라디오에서 "90표 가까운 반대 의견도 표출이 된 걸로 봐서는 사실관계가 조금 더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는 의원들의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아프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바르게 나가야 한다는 의원들의 공감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24일 강 의원은 '결연, 당당, 담담' 등 손글씨 메모가 쓰인 원고문을 들고 와 읽으며 울먹였다. 앞서 의원들에게 A4용지 4쪽 분량 편지를 보내 결백을 호소했던 강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1억은 제 정치생명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라며 재차 '1억 수수'를 부인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허언의 눈물쇼'라면서 강 의원 발언을 깎아내렸다. 그는 직후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총 105표, 조국혁신당이 12표 정도인데 당론이 찬성 권고였다는 걸 감안하면, 적어도 민주당에서 (체포 반대로) 87표 정도가 나온 것"이라 주장하면서 "정말 한심하다"고 썼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 유성호
한편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은 25일 공천헌금 수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선거일 뒤 5년까지로 연장하고, 당선인에 한해 최근 5년간 100만 원 초과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관할 선거관리위에 제출하는 골자의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정당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인데, 그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공천헌금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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