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255억 안 받을테니 모든 소송 멈춰달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HYBE)에게 모든 분쟁을 멈추자고 공개 제안했다.
민 대표는 "내가 255억원을 내려놓는 대신 하이브에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멈추고 모든 분쟁을 중단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HYBE)에게 모든 분쟁을 멈추자고 공개 제안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5억원을 다른 가치와 바꾸기로 결정했다”면서 소송 중단을 제안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지난 12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돼 함께 소송을 제기한 신모 전 부대표에게 17억원, 김모 전 이사에겐 14억원 상당을 각 지급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콜옵션 행사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는 효과가 있어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며 하이브의 주식매도 청구권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1심이 판결한 255억원에 대한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앞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전날 법원에서 인용됐다. 법원의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민 대표에 대한 하이브의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은 정지된다. 하이브는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1심 판결에도 항소한 상태다.
민 대표는 이와 관련해 “255억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상을 바쳐 접하기 힘든 돈이다. 막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내게도 귀한 자금”이라면서도 “난 거액의 돈보다 바라는 가치가 있기에 하이브에 의미 있는 제안을 하고자 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런 결정을 한 가장 절실한 이유는 뉴진스 멤버들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 대표는 “내가 255억원을 내려놓는 대신 하이브에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멈추고 모든 분쟁을 중단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이 제안에는 나 개인 뿐 아니라 뉴진스 멤버와 외주 파트너사, 전 어도어 직원들은 물론 팬덤을 향한 모든 고소와 고발 종료까지 포함돼 있다”며 “모든 것이 종료돼야 아티스트와 가족, 팬덤 등 더이상의 무분별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충주맨 ‘집단 따돌림’ 국민신문고에…충주시 “그런 일 없었다”
- [속보] 민희진 “하이브, 255억 안 받을테니 모든 소송 멈춰달라”
- 신생아 옆에서 담배 피운 산후도우미…담뱃재로 발각
- ‘강북 모텔 연쇄 사망’ 추가 피해자 확인…“노래방서 기절”
- [단독] 의사 꿈 안고 ‘은마’ 이사왔는데… 예비 여고생, 닷새만에 화재 참변
- AI발 ‘유령 GDP’… “2028년 금융위기·대량 실직” 암울한 전망
- 아이와 수영하다… 태국 끄라비 해변 40대 한국인 익사
- 코스피 6000선 사상 첫 돌파…‘6천피 시대’ 개막
- 그들만의 대치동… 초고가 전세 계약 넘쳐나
- “5회 걸쳐 돈 돌려줬다” 소명 역부족… 장관 물망 올랐던 강선우 구속 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