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녹조 라떼' 사라질까 ... 녹조 원인 물질 30% 줄인다
[유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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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보철거를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9월 3일 김해 대동선착장에서 녹조 국민 체감 조사를 실시했다. |
| ⓒ 낙동강네트워크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오전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낙동강 유역은 1300만 영남권 주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식수원이지만 녹조와 산업폐수 문제로 인해 수질 우려가 반복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낙동강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류 수질 자체를 안정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수질은 개선됐으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TOC), 총질소(TN), 총인(TP) 등 주요 수질 지표에서 한강보다 모두 못하다. 또 낙동강의 녹조도 전국 경보 발령 일수가 지난 5년 간 781일로 전국 하천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녹조의 주요 원인 물질부터 줄인다. 우선, 생활 하수 처리와 도시 비점오염 관리를 강화한다.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낙동강 수계로 방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강화된 총인 기준(0.2mg/L)을 적용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 기준은 202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구 대비 생활계 총인 배출부하량이 많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한다. 신규 5개소, 증설 27개소 등 모두 32개소의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가축분뇨 관리 체계도 전환한다. 현재 가축분뇨의 대부분은 퇴·액비의 형태로 농경지에 살포되고 있으나, 권장 투입량을 초과해 살포된 양분은 수계에 유입돼 녹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체연료 생산 시 보조원료 혼합과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농경지에 대해서는 ▲비료 과다살포 방지 ▲살포된 비료의 농경지 외 유출 저감 ▲유출된 양분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통한 처리 등 오염물질의 유출경로를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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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8월 28일 남지철교 쪽 낙동강 녹조. |
| ⓒ 임희자 |
김 물환경정책관은 "단계적으로 초고도처리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모니터링 지점을 대폭 확대하여 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현재 낙동강 수계 폐수를 감시하기 위해 수질원격자동측정체계(수질 TMS)와 수질자동측정망을 운영하여 이중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산업단지 하류지점 측정망을 추가 확충하고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완료하며, 2028년에는 대구의 수질오염사고통합방제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기후부와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협업체계로 추진된다. 정부는 지원과 유도를 중심으로 실행력을 높이고,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해 추진 실적과 수질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환류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오염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발생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줄이는 근본 대책"이라며 "낙동강 맑은물 공급사업과 녹조 계절관리제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부 수질 개선 대책에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낙동강 8개 보에 대한 처리(철거·개방) 문제가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 대책'이란 지적이 있다. 환경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낙동강의 수질 악화와 녹조 창궐의 주요 원인으로 '보'를 꼽고 철거 및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희송 물관리정책실장은 "낙동강 수질 개선과 보 처리는 각각 다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사업 내용과 추진 단계가 서로 달라 함께 발표하지 못했다"면서 "수질 개선 대책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이어서 먼저 발표할 수밖에 없었고, 보 처리 방안도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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