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 지갑 사라지자…"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한 女 결국
정재홍 2026. 2. 25. 10:36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잃어버린 지갑을 되찾기 위해 전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19일 오전 2시39분께 대구 달서구 달서경찰서 앞 노상에서 112에 전화해 “전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동한 경찰에게도 “침대에 누워 있는데 B씨가 성폭행했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같은 달 16일 오후 B씨와 대구 중구의 한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모텔에 두고 온 가방 속 지갑이 사라지자 연락이 닿지 않던 B씨를 신고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노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군 복무 중 성폭행으로 무고를 당해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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