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 중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박세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sehy822@naver.com) 2026. 2. 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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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조치 4년 만에 부활
오는 5월 9일부터 시행 예정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게시된 양도세 중과 유예종료 안내문(사진=뉴시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5월 9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여러 차례 유예했다.

정부는 지난 2월 12일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합동 브리핑에서 5월 9일 종료되는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4일 국무회의에서 중과 조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최고 세율은 75%(지방소득세 포함 82.5%)에 달한다.

다만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유예 기간을 둔다.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잔금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4개월 또는 6개월 내 완료하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날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휘발유는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는 10%의 인하율을 유지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밖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업 개 사육 농가가 받는 소득세 비과세 범위,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한 공시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폐업 개 사육 농가가 받는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개 400마리에서 500마리로 확대된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은 애초 시행령 시행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려고 했지만, 시행일 이후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납부한 납세자도 경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공시방법의 경우, 원래는 자본시장법상 공시 절차를 준용키로 했으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변경했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기업들이 올해만 약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간이서식을 배포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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