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뉴스'도 언론 등록했는데, 우린 왜 안되나"...청소년들,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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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2시, 중학생들이 만드는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 문성호 편집장(중학생)은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다. 토끼풀>
미성년자는 정기간행물 발행·편집인이 되지 못하게 가로막은 현행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직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 기자회견 자리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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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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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오후,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의 문성호 편집장 등 청소년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내고 있다. |
| ⓒ 윤근혁 |
24일 오후 2시, 중학생들이 만드는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 문성호 편집장(중학생)은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다. 미성년자는 정기간행물 발행·편집인이 되지 못하게 가로막은 현행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직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 기자회견 자리에서다.
<토끼풀> 편집장 "가짜뉴스 생산은 합법, 청소년 언론은 불법이냐"
이날 문 편집장은 다음처럼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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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오후,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과 <이음> 소속 기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 윤근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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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오후,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과 <이음> 소속 기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 윤근혁 |
이어 청소년들은 "우리는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주체임을 확인받고자 한다. 청소년은 사회적 책임을 나누어 가질 준비가 된 시민"이라면서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깊이 있게 살피어, 나이라는 장벽이 더 이상 언론의 자유를 가로막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호소했다.
장효주 <이음> 편집장도 "기사의 가치가 작성자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언론의 책임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와 내용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라면서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발행인과 편집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우리가 쓴 글에 책임을 지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 이번 헌법소원은 그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청소년 언론 원천 차단은 위헌이다!"
"청소년 언론 막는 악법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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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오후,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과 <이음> 소속 기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 윤근혁 |
기자회견을 마친 청소년들은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냈다. 이 심판청구서에서 청소년들은 "기존 법률 조항의 취지는 '미성숙한 발행인에 의해 신문이 발행됨으로 인해 사회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겠다'라는 것인데 청소년 언론의 경우 사회적 위해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반면,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표현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라면서 "이는 법익 균형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정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등 덜 제한적인 수단이 존재하는데도 미성년자를 전면적으로 발행인에서 배제하는 것은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민법상 취지에도 어긋난다"라고도 했다.
이 헌법소원 법률대리인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확장해 주는 곳이어야 한다"라면서 "청소년 언론의 길을 막는 이 규정이 위헌으로 판단되어, 우리 청소년들의 역할이 하나 더 늘어나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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