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뉴스'도 언론 등록했는데, 우린 왜 안되나"...청소년들, 헌법소원

윤근혁 2026. 2. 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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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2시, 중학생들이 만드는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 문성호 편집장(중학생)은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다.

미성년자는 정기간행물 발행·편집인이 되지 못하게 가로막은 현행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직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 기자회견 자리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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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청소년언론 <토끼풀>과 <이음> 기자들, "청소년은 왜 발행인 못하나" 헌법소원 청구

[윤근혁 기자]

 24일 오후,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의 문성호 편집장 등 청소년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내고 있다.
ⓒ 윤근혁
"하다못해 '전한길뉴스'도 언론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찬동하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전한길도 언론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한길은 저희보다 성숙해서 언론을 낼 수 있는 건가요?"

24일 오후 2시, 중학생들이 만드는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 문성호 편집장(중학생)은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다. 미성년자는 정기간행물 발행·편집인이 되지 못하게 가로막은 현행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직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 기자회견 자리에서다.

<토끼풀> 편집장 "가짜뉴스 생산은 합법, 청소년 언론은 불법이냐"

이날 문 편집장은 다음처럼 강조하기도 했다.

"'대선 후보들이 청소년 공약 안 낸다', '학교 공사로 학습권이 침해된다'와 같은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토끼풀>은 왜 '전한길뉴스'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걸까요? 가짜뉴스 생산은 합법이고, 청소년 언론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명백한 불평등이고 표현의 자유 침해입니다."
 24일 오후,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과 <이음> 소속 기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윤근혁
 24일 오후,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과 <이음> 소속 기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윤근혁
이날 기자회견에는 <토끼풀>과 <이음> 기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대부분 중학생인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현행 신문법과 잡지법은 청소년이 스스로 만든 언론을 법적으로 등록할 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라면서 "등록하지 않고 신문을 발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은 청소년 언론인들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굴레이자 두려움"이라고 밝혔다. "법적 언론으로 등록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을 50%의 우편료 감면 혜택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언론중재위의 보호 시스템에서도 우리는 배제되어 있다"라고도 했다.

이어 청소년들은 "우리는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주체임을 확인받고자 한다. 청소년은 사회적 책임을 나누어 가질 준비가 된 시민"이라면서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깊이 있게 살피어, 나이라는 장벽이 더 이상 언론의 자유를 가로막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호소했다.

장효주 <이음> 편집장도 "기사의 가치가 작성자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언론의 책임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와 내용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라면서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발행인과 편집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우리가 쓴 글에 책임을 지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 이번 헌법소원은 그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청소년 언론 인정하라!"
"청소년 언론 원천 차단은 위헌이다!"
"청소년 언론 막는 악법 철폐하라!"
 24일 오후,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과 <이음> 소속 기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윤근혁
심판청구서 "덜 제한적인 수단도 존재하는데 왜 미성년자를 전면 배제하나"

기자회견을 마친 청소년들은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냈다. 이 심판청구서에서 청소년들은 "기존 법률 조항의 취지는 '미성숙한 발행인에 의해 신문이 발행됨으로 인해 사회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겠다'라는 것인데 청소년 언론의 경우 사회적 위해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반면,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표현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라면서 "이는 법익 균형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정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등 덜 제한적인 수단이 존재하는데도 미성년자를 전면적으로 발행인에서 배제하는 것은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민법상 취지에도 어긋난다"라고도 했다.

이 헌법소원 법률대리인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확장해 주는 곳이어야 한다"라면서 "청소년 언론의 길을 막는 이 규정이 위헌으로 판단되어, 우리 청소년들의 역할이 하나 더 늘어나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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