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재범 ‘특수 번호판’ 법안 발의… 색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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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재범을 막기 위해 차량에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3일 음주 운전 재범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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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3일 음주 운전 재범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상습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 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장치 부착 차량이 일반 차량과 외형상 구별되지 않아 경각심 환기와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음주 운전은 재범률은 2019~2023년 기준 연평균 재범률은 43.6%로, 적발자 5명 중 2명 이상이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현재 제도는 장치 부착 여부만 관리할 뿐 도로 위에서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억제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대만, 미국 일부 주 등에서 음주 운전 재범자 차량에 특수번호판을 부착해 재범 억제 효과를 거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음주 운전은 반복될수록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며 "외부에서 식별 가능한 특수번호판 제도를 도입해 재범 억제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알코올 중독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할 상황에도 음주를 이어간다는 것은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했음을 뜻한다. 이는 알코올 중독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실제 '상습적 음주 운전 교통사고 감소 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음주 운전자 중 알코올 중독자의 비중이 일반 운전자 중 알코올 중독자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알코올 중독 검사를 받아보고 치료를 받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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