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기관·법인 “신앙·학력 블라인드 채용법안 어쩌나”

김동규 2026. 2. 2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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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배경을 둔 종교기관과 법인체의 채용 과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구인자가 기초심사자료에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제4조 제3항에 학력·출신학교·신앙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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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정체성 훼손” 우려
시민사회 자문단장인 손봉호(왼쪽 네 번째)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용 차별 방지법’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교육의봄 제공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배경을 둔 종교기관과 법인체의 채용 과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학력과 출신학교를 비롯해 신앙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결국 이 같은 내용을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로 명시해 채용 단계에서의 요구를 제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법안을 위해 지난 5일 출범한 시민사회 자문단 측은 “신앙 조항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2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구인자가 기초심사자료에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제4조 제3항에 학력·출신학교·신앙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시 3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현행법에는 신체 조건과 출신지역 등은 제한하고 있으나 학력·신앙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법안이 종교적 목적 법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신앙의 일률적 금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신앙적 정체성이 업무와 밀접한 분야와 일반 직군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해석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

행정·사무·시설관리 등 일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직군의 경우 신앙이나 출신학교가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종교적 배경으로 설립된 NGO나 교회가 설립한 각종 법인 등은 신앙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기관의 신학적 정체성과 충돌하는 인력이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철훈 한국교회총연합 사무총장은 이날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직무와 무관한 정보 수집을 제한하자는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종교를 기반으로 설립 목적 등이 분명한 기관에서 신앙은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니라 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직결된 요소”라고 말했다.

이건영 인천제2교회 원로목사는 “최근 이단 사이비가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종교적 목적 법인 차원에서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며 “신앙을 전혀 확인하지 못할 경우 외부 세력이 조직을 흔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종교적 목적을 가진 단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신앙 기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 자문위원에 참여한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법안 관련 논의는 주로 학교와 학벌 문제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왔다”며 “현실적으로 경계가 모호한 지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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