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과 성관계 장면 '찰칵'…몰카 찍은 순경, 발각되자 한 말
현예슬 2026. 2. 23. 17:15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무단 촬영해 보관한 혐의로 20대 순경이 경찰에 입건됐다.
23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모 지방경찰청 소속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신분 시절 서울과 부산의 숙박업소에서 당시 교제하던 20대 B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B씨에게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영상을 삭제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일부 영상물이 복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고소로 조사를 받는 A씨는 "합의하고 촬영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치안 현장 실습에 투입되는 이날 순경으로 정식 임관했으며, 오는 5월 졸업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촬영물을 유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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