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실명 판결문, 모든 국민 볼 수 있게 해야"

선대식 2026. 2. 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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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사건 실명 판결문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 교수는 "판결문의 비실명화는 사생활의 비밀 등이 문제되는 경우를 대비해 하는 것이다. 일응 필요한 사건들에는 인정할 수 있으나, 윤석열 내란죄 사건 판결문과 같이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 측면에서 역사적 책임을 질 이들의 실명이 담겨야 하는 사건에는 실명을 남겨야 한다"면서 "지귀연 재판부이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이든, 법원행정처장이든, 그 공개의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한 윤석열 내란죄 사건 판결문에 대한 기계적 비실명화는 위헌적 행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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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안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주장... "기계적 비실명화는 위헌적 행위"

[선대식 기자]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사건 실명 판결문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유죄가 인정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징역 3년)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현재 일반 국민은 내란 사건 판결문 전문을 볼 수 없다. 법원 판결문 인터넷 열람이 가능한 사법정보공개포털에는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사건 판결문이 등록되지 않았다. 향후 판결문이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비실명 처리를 한 판결문만 확인할 수 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잇달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내란죄 판결문 실명 공개 운동 참여를 요청드린다"면서 "지귀연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내란죄 전체 실명 판결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공개 홈페이지에 올려서,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비실명화 작업이 몇일에 걸쳐 진행되어 기자들조차 판결문을 받지 못하자, 어둠의 경로를 통해, 윤석열 실명본 판결을 hwp 파일 형태로 유출받은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다"면서 "윤석열 내란죄 사건의 법적 쟁점을 연구하여 논문을 쓴 나 같은 형사법학자조차도 윤석열 판결문을 얻기 위해 어둠의 경로로 파일을 구한 기자들에게 구걸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아니면, 법원에 아는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사람, 특검에 아는 사람에게 부담스러운 부탁을 해야 하나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일반 국민은 윤석열 내란죄 판결문을 직접 읽고 비판하고 싶지만 볼 수가 없다. 실명 판결문을 어둠의 경로로 구한 기자들과 그 기자와 친분이 있는 유튜버의 간접적 논평에만 의지해 자신의 견해를 형성해야 한다. 이게 무슨 해괴한 상황인가. 국민들은 윤석열 내란죄 판결문 파일을 실명으로 읽고 토론하고 논할 권리가 있다. 지귀연 재판부는, 마땅히 지금 당장, 실명 내란죄 판결문을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게 전부 공개해야 한다."

차 교수는 "판결문의 비실명화는 사생활의 비밀 등이 문제되는 경우를 대비해 하는 것이다. 일응 필요한 사건들에는 인정할 수 있으나, 윤석열 내란죄 사건 판결문과 같이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 측면에서 역사적 책임을 질 이들의 실명이 담겨야 하는 사건에는 실명을 남겨야 한다"면서 "지귀연 재판부이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이든, 법원행정처장이든, 그 공개의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한 윤석열 내란죄 사건 판결문에 대한 기계적 비실명화는 위헌적 행위"라고 전했다.

이어 "법원의 제한적 공개가 강행된다면, 누군가 법적 불복 절차를 확인하여 진행하여 주기 바란다. 이 싸움의 과정에 재판소원이 필요한 영역이 될 수도 있다. 그 경우라면 제발 이번 2월에 재판소원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절차로 뒤집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판결문 공개에 관한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의 재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3시 윤석열씨 내란우두머리 사건 등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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