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0만불’에 강남 술집서 넘어간 삼성전자 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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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달러를 받고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전 직원이 강남의 술집에서 의뢰인에게 직접 자료를 보여주거나 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12월~2022년 1월 NPE(Non-Practicing Entity, 특허관리기업) 업체인 아이디어허브 대표 B씨로부터 99만9973달러(한화 11억9000여 만원)를 수수하고 삼성전자의 특허 계약 관련 내부 분석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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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여섯 차례 기밀 자료 유출
비밀회사 차려 영업에 기밀 활용

100만 달러를 받고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전 직원이 강남의 술집에서 의뢰인에게 직접 자료를 보여주거나 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삼성전자 재직시 회사 몰래 특허 관련 비밀회사까지 차린 뒤 내부정보를 활용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다.
국민일보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 현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지난 2일 전 삼성전자 직원 A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1년 12월~2022년 1월 NPE(Non-Practicing Entity, 특허관리기업) 업체인 아이디어허브 대표 B씨로부터 99만9973달러(한화 11억9000여 만원)를 수수하고 삼성전자의 특허 계약 관련 내부 분석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현직 삼성전자 직원으로, 지적재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IP센터 등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NPE 업체를 운영한 B씨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NPE는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특허를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해 이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 기업을 말한다. 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IT기기 제조업체 기업과 특허 관련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창출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2023년 12월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삼성전자의 분석 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다. A씨는 주로 아이디어허브를 비롯한 B씨 운영 업체가 삼성전자와 라이센스 계약 협상을 진행 중일 때 이와 관련된 삼성전자의 분석 자료를 B씨에게 전달했다. 당시 A씨가 전달한 자료는 IP센터 담당 직원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한 기밀 자료였다.
A씨는 B씨를 직접 만나 자료를 보여주거나, 자료의 사진을 찍어 B씨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7월 IP센터 직원으로부터 와이파이 특허 관련 기밀 자료를 이메일로 전달받아 출력했고,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B씨를 만나 자료를 보여줬다. A씨는 이외에도 2022년 2월과 12월 기밀 자료의 사진을 찍어 B씨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유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B씨가 운영하는 아이디어허브는 총 3000만 달러 규모의 라이센스 계약을 삼성전자와 체결할 수 있었다.
검찰의 수사로 A씨가 삼성전자에 재직 중이던 2023년 3월 회사 몰래 국내에 별도의 NPE 업체를 설립하고 영업을 위해 삼성전자의 분석 자료를 활용한 범행도 드러났다. A씨는 그해 11월 USB 특허 기술이 수익화할 만한 특허인지 자문을 구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분석 자료를 미국 특허법인에 이메일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해 12월에는 B씨에게 투자를 요청하며 디스플레이와 터치센싱 특허 관련 삼성전자의 분석자료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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