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황금연휴 벌써 기다려져요”...하루만 연차 내도 5일 쉰다

이정선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sunny001216@gmail.com) 2026. 2. 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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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5월·8월·10월…대체공휴일 이어져
기사 내용과는 연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설 연휴가 지나자 직장인들의 시선은 벌써 다음 연휴로 향하고 있다. 올해는 주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이 여럿 생긴다. 연차를 하루이틀만 붙여도 ‘황금연휴’를 만들 수 있는 구조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6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올해 관공서 공휴일은 총 70일이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토·일요일을 포함하면 실제 휴일은 118일 수준이다. 숫자만 보면 예년과 큰 차이는 없지만, 주말과 겹친 공휴일 덕에 체감 휴식일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가장 먼저 다가오는 휴일은 3월 1일 삼일절이다. 올해는 일요일과 겹쳐 다음 날인 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5월에도 대체공휴일이 있다. 부처님오신날이 일요일과 맞물리면서 25일 월요일에 추가로 쉰다.

하반기 역시 비슷하다. 광복절(8월 15일)과 개천절(10월 3일)이 각각 토요일과 겹치면서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가장 눈에 띄는 구간은 5월 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과 5일 어린이날 사이에 낀 4일 하루만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을 포함해 최대 5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 아니지만, 민간 기업 직장인이라면 체감 효과가 큰 ‘미니 황금연휴’가 된다.

6월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일 치러진다. 이후 이틀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까지 이어져 총 5일 휴식이 가능하다. 다만 6일 현충일은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없다. 국경일이 아닌 국가 추모일이기 때문이다.

가을에는 더 긴 연휴도 기대해볼 만하다. 9월 24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 평일(21~23일)에 사흘 연차를 쓰면 약 9일을 쉴 수 있다. 10월 역시 개천절 대체공휴일 이후 3일 연차를 더하면 9일 한글날까지 포함해 9일 연속 휴식이 가능하다.

연말연시도 비교적 여유롭다. 12월 25일 성탄절과 2027년 1월 1일 신정이 모두 금요일이라 각각 일요일까지 3일 연휴가 이어진다.

올해는 ‘공휴일 수’보다 ‘배치’가 변수다. 연차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5일, 9일짜리 연휴가 만들어진다. 벌써부터 항공권 검색과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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