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무효' 뒤 트럼프 폭주에 주말 반납한 당·정·청
22일 밤, 당·정·청 한 자리…1시간 동안 현안 점검회의
한미 관세 불확실성 관리 총력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 발표 하루 만에 '15%'로 상향
美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한미 관세 '변수' 되레 늘어
품목별 관세·환급 이슈도 변수…대미투자특별법은 예정대로 추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한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번 판결로 각국에 일방적으로 부과됐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 다른 법적 근거를 꺼내 들고 관세 압박에 나서면서 되레 변수가 늘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도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보고 주말 사이 잇달아 점검회의를 열고 머리를 맞대는 등 향후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 인근 금융연수원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 비공개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여당에선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 정부의 동향과 예상 조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상황, 안보협상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당·정·청이 함께한 점검회의 이후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판결의 영향 및 우리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며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3월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여권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 연방대법원 판결 결과가 나온 직후인 지난 21일에도 김 실장과 위 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판결의 파급효과와 후속 시나리오를 점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우호적 협의를 이어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은 별도의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해 대책회의를 하기도 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주말을 모두 반납하고 연이틀 긴급 회의를 연 것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주 때문이다. 그는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두고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하루 만에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무역법 122조는 의회 승인 없이도 대통령이 신속하게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 15%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50일을 넘겨 관세를 부과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 관세 압박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가 보장한 기간 무역법 201조·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등 우회로를 찾아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보인 상대국에 일정 기간 통지 및 의견 수렴을 거쳐 보복 관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은 미국에 11번째로 큰 무역수지를 기록한 국가다.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무관한 자동차(15%), 철강(50%), 반도체(최혜국 대우)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고민거리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능한 대체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상호관세 공백을 메우는 과정에서 기존 합의를 재검토하며 품목별 관세의 적용 범위나 수준을 다시 건드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미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주말 긴급 점검회의 결과를 토대로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관세 환급·대체 법 조항 동원 가능성까지 시나리오별로 점검하며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업종별 피해와 금융시장 변동성, 기업 애로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국회가 예정대로 절차를 밟을 경우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근거가 될 '대미투자특별법'은 내달 9일 처리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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